5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본인 확인이 의무화 된다
병·의원과 약국을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만약 신분증 없이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내야한다
2주 안에 신분증을 들고 재방문해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병·의원, 약국 등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첫댓글 새나가는 보험료가
그렇게 많은가봅니다.
진료비 과잉청구하는
못된 의사들도
찾아내서 처벌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