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생기부에 무조건 2년 명시…삭제 조항 없앤다 기사
교육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21823?sid=102
학교폭력 가해자, 생기부에 무조건 2년 명시…삭제 조항 없앤다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폐지된다. 22일 교육부는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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