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3개월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3개월 지나면 의무 해소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한게 위헌이였고 그래서 변경된개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6세 미만 아동일때 외국으로 감 ) 이렇게 변경 됨으로 그 외 에는 3개월 전에는 이탈할수 없도록 한것이 합헌 아닌가요?
첫댓글 6세 미만은 개정법의 내용이고 판례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개정법 신경쓰지 않고 병역의무해소전에 이탈할수 없도록 한다라고 지문에 나오면 그냥 위헌이러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