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메세지] ---------------------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세요.
http://www.nurscape.net/nur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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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서비스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간호사를 위한 포털 사이트가 하나도 없을 때, 간호사를 위한 포털 사이트 하나는 있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만든 너스케입은 어느덧 5만 명이 훨씬 넘는 회원을 보유한 거대 간호 포털 사이트로 성장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자되었지만, 지금도 너스케입을 찾는 회원들의 바람을 만족시키는데 부족함이 많아 회원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그러나 그 송구함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너스케입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고뇌를 더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스케입을 찾는 많은 간호사들과 간호학생들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기인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그러한 울분과 염려는 정당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은, 전쟁터나 교육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최빈민국가가 아니라면 지구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럽고 중대한 과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관련법이 입법되고 추인되는 정당한 과정을 통한 법제정이라는데 대하여 전문 의료인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의 비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호사들의 사회적 입지 축소와 일자리 축소, 그리고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에 입힌 깊은 상처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간호학원1년 수료만 마치면 대한민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이 될 수 있다는 가치관의 혼란까지 야기시킨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양적 팽창과 이들의 의료행위를 합법화 한 의료법은 간호사들의 취업난과 급여의 하락을 더욱 촉진시켰으며, 일선에서는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의료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라는 공식적인 간호사들의 대표기구는 대한민국 전체 간호사들의 고뇌를 외면한 채 정체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 속에, 비간호적인 일선 간호업무의 혼란 속에 많은 간호사들이 느끼는 허탈과 자괴가 대한간호협회라는 공식기구를 통해 사회에 비중 있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대학은,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많은 다른 학과목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만이 전문인력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를 받아야겠다는 주장은 시장원리에 어긋난 일방적 주장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대우를 요구하는 간호사들의 주장은, 타인의 생명을 담당하는 특수 직업인 즉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입니다. 간호학원 1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이와 3년제, 4년제 정규 대학과정을 수료한 이가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등한 사회적 위치에 있게 된다면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인이라는 자긍심 아래 힘들고 먼 길을 마다 않고 걸어온 전문 의료인 집단인 간호사들은 크게 낙담할 것이며 이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간호사들의 입지를 크게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는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의료계 전체의 틀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임에도 의료계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낮은 의료수가 제도 하에 생존을 위한 근시안적 해결책으로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대체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순리에 역행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일반 국민들도, 자신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이러한 의료제도의 부조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너스케입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일어설 것을 촉구합니다.
너스케입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행위권을 인정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모두들 참여해 주십시오. 간호사 및 간호학생 5만명, 일반 국민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법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서명운동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참여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잘못된 의료법을 바로 잡고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후배 간호인들이 떳떳한 자긍심을 가지고 간호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의료법 개정운동을 추진해 나갑시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앞길은, 우리들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나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행위 권한을 인정한 의료법 제58조 2항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한 제11조 1항 그리고 제15조 및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등에 반하는 위헌소지가 있으며 전문의료인력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17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간호사들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며 조속히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과 간호단독법의 입법을 촉구합니다
참고 :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改正 1975.12.31, 1986.5.10, 1997.12.13>
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제58조 (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7.11.28, 2000.1.12>
②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개정 1975.12.31, 1987.11.28>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11.28, 1997.12.13> [제57조에서 이동, 제58조는 제57조로 이동<1975.12.31>]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의료인등의 정원)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90.1.9, 93.8.20, 94.9.27, 96.12.3>
1.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
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있어
서는 1인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
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환자의 갱생 ·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
7.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
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9, 96.12.3> [본조신설 82.12.3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간호조무사등의 업무한계)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84.7.24, 90.3.6>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