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민주의만세 세계평화만세방금 썼듯이 일을 하는건 의무고 일을 할 수 있다(이 일을 하는것을 허용한다)는것은 권리죠 제가 지금 막 청와대 경호원,대통령이 되고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듯이 무슨 일을 하고싶다면 제가 그 일을 할 권리를 얻는것이 먼저죠 일을 할 수 있다는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huks권리는 법이 보장하기에 권리입니다. 자연권 같은 것을 누가 보장할까요. 헌법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헌법이 보장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권을 저절로 갖춘다는건 사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보장하는건 법입니다. 물론 이 권리에 구체적 의무, 살아있을 의무 같은걸 부과하진 않지만, 대신 우린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것을 강요받습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죠. 법치주의 원칙을 말씀하셔서 썼습니다만, 굳이 법이 아니라도 의무와 권리는 궤를 대부분 같이 합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채무와 채권처럼 말이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두가지를 따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으로서 의무와 국민으로서 권리는 그대로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지 어느것이 선후로 말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중 법적효력이 있는 의무는 당연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국민으로서 받아야 하는 권리는 설사 그 의무에 조금 미습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보장 받지 아니하지 않는 것으로 당연 권리는 권리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의무와 권리가 두가지로 묶여있지만 실제는 권리와 의무는 따로 봐야 하는 것이죠.
첫댓글 의무를 지켰을때 권리가 나오는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권리 아닌가요.
권리를 누렸으니 의무를 행해야지 의무부터 행하라는건 노오오오오옾으신 분들이 자기자리 지키고 개돼지들을 개돼지로 유지시키기 위한거죠.
33333333
둘다 별개임돠~
권리가 의무를 필요도 하지 않고 의무가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음요
단지 특별한 의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권리가 생길수 있으나 이 권리또한 다른이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는 아니죠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일단 물건 받고 카드 긁잖아요
반대로는 일부터 하고 월급을 받지 월급을 받고 일을 하지는 않지요. ㅎㅎ
@삼민주의만세 세계평화만세 일을 한다는 의무가 있기 전에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루니메이 일을 한다 라는 것이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저는 이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네여 ㅎㅎ
@삼민주의만세 세계평화만세 방금 썼듯이 일을 하는건 의무고 일을 할 수 있다(이 일을 하는것을 허용한다)는것은 권리죠
제가 지금 막 청와대 경호원,대통령이 되고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듯이 무슨 일을 하고싶다면 제가 그 일을 할 권리를 얻는것이 먼저죠
일을 할 수 있다는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삼민주의만세 세계평화만세 따지고보면 회사의 특징때문에 돈이 한번에들어오는것일뿐 사실상 일을하면서 동시에 돈을 버는것이지요
무엇이 우선이다 라고 할 수 없네요. 의무가 없는 데 권리가 있을 리 없고 권리가 없는 데 의무를 수행해줄리 없습니다. 마치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같은 선택지에 우열을 가를 수 없네요.
대체로 권리 발생과 동시에 의무가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둘을 떼내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세요 저는 태생부터가 차이가 확연하다고 생각하기에 떼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생기지만 의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근거가 있을때만 주어지는거 아닐까요?
특별한 희생(의무)도 결국은 법에 근거하여 부가하는 거지만 그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고..
뭐랄까 권리는 자연적인 획득이지만 의무는 제도적 부가이기에 둘은 완전 별개로 봐야 하는게 아닌지..
@huks 권리는 법이 보장하기에 권리입니다. 자연권 같은 것을 누가 보장할까요. 헌법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헌법이 보장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권을 저절로 갖춘다는건 사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보장하는건 법입니다. 물론 이 권리에 구체적 의무, 살아있을 의무 같은걸 부과하진 않지만, 대신 우린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것을 강요받습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죠.
법치주의 원칙을 말씀하셔서 썼습니다만, 굳이 법이 아니라도 의무와 권리는 궤를 대부분 같이 합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채무와 채권처럼 말이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같은건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건 닭이 먼저로 결론났습니다. 달걀은 닭이 꼭 낳아야 하지만 맨 처음 닭은 달걀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aaaa aaa ㅇㅇ 닭이 돌연변이로 태어나는거로 결론났어요 진화론적관점으로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가 먼저 적혀있고 그 뒤에 의무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게 제 생각이지만 굳이 뭐가 우선이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권리가 앞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권리에서 의무가 나오는 것이지만,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권리를 얻기위해서 의무를 행했다고 보는게 맞겠죠.
두가지를 따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으로서 의무와 국민으로서 권리는 그대로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지 어느것이 선후로 말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중 법적효력이 있는 의무는 당연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국민으로서 받아야 하는 권리는 설사 그 의무에 조금 미습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보장 받지 아니하지 않는 것으로 당연 권리는 권리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의무와 권리가 두가지로 묶여있지만 실제는 권리와 의무는 따로 봐야 하는 것이죠.
권리,의무,책임 3가지를 함께 보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