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아보니 너무 성격이 맞지않아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영주권받고 2년후에 정식영주권을 받아야하는데 그전에 이혼하게된다면 영주권은 어떻게되는지요?
(답)
영주권 신청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2년미만인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날로 부터 2년이 되기전 90일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정식 영주권 신청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처음 결혼이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든지 공동 명의의 리스나 융자계약서, 크레딧 카드, bank accounts, 공동 세금보고, 혹은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 해지를 혼자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혼이 종결되어 이혼 판결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민법은 이혼판결이 난 경우에 한하여 피초청인만 구제하도록 되어있으나 각 주별로 이혼수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국은 일단 단독 청원서를 받은후 추가서류요청서 (Request for Evidence)를 보내서 87일 동안의 답변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 통보서를 보냄으로서 서류 결정기간을 늘려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으므로 일단 이혼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도 조건부 유효기간안에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단독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문만 있으면 2년되기 3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 든지 혼자서 조건부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은 이혼을 하게된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요구하고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들어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마감일까지 이민국에 접수되지 않으면 대략 90일 정도 후에 피초청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추방 재판에 회부하여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추방절차 회부통보서는 “Notice to Appear (NTA)”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떤분들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 NTA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추방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결석 재판을 통해 곧바로 추방명령이 난 사실 자체도 모르고 나중에야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청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조건부 해제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2년 유효기간안에 추방받지 않을 다른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 찾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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