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형님들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작년10월 퇴직. 며칠쉬고 지금회사입사.
기존회사는 국세청에서 간소화pdf파일 다운받고 회사에 보내면 끝 (기타서류 별도)
이직한회사는 회사 홈피 hrm에서 직접 입력및 파일 업로드
여기서 문제 발생하네요
파일업로드를 하는데 오류가뜨며 업로드가안됩니다
내용은 "소득정산 기초자료 프로그램에서 가족사항에 어머니 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렇게 나오네요
저 문구의 의미는 홈택스 에서 정보를 수정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우리회사 인사정보에서 무엇을 수정해야하는건지 알수가없네요
홈택스,회사홈피 그 어디를 뒤져봐도 어머니를 가족사항에 등록 시키고싶은데 알수가없습니다 ㅜ
물론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부양가족에 넣었으며
연말정산자료 (예 병원비,보험비,현금영수증 등) 에는 저포함 부모님 사용내역도 모두 조회됩니다
어찌 해결하는방법 없을까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첫댓글 이직한 회사 홈피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등재를 해야 하는데 정산등록기간전에 부양가족 변동사항및 등재 기간안에 기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 입사초기 인사정보란에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아버지는 인식하는데 어머니만 안되어있으니 난감하네요 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