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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과 제3항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의 우선순위는
1. 과반수노조가 있는경우 그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자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2. 근로자 과반수 직비무
3. 위원선거인을 통한 선출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제 해석 방법이 맞나요?
맞다면 해당 문제 4번 문항이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18 21:41
첫댓글 헛 해설이 있다면 저도 알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이거과정 치면 자세히 설명된거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