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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기업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1년동안 재직하고 1년되는날 갑작스럽게 회의도중 관장이
팀장들 보는 자리 앞에서 서류를 저에게 던지는 바람에 서로 불쾌한 감정에 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전직장에서 직원노조들의 대표인 노조위원장 명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고발 사항은 제목과 같이 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문서 위조 였습니다.
구체적은 내용은
1, 2월 20일 관장의 돌발행동 및 상업시설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25일 짐챙기러 기숙사에
방문했을 때, 실장 짐챙기러 왔냐고 관장도 인정한 방문을, 제3자인 시설장이 직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숙사에 출입했다고, 건조물침입죄로 고발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림. (증거물로 관장문자도 있음)
2. 2월 25일 방문 당시 밑에 사원을 통하여 관장에게서 센터장에게 인수인계를 하라는 문자를 받은
후, 관장이 만들었던 인수인계서 여러장의 양식을 모두 작성 한 뒤, 자필 서명을 하고, 센
터장에게 넘김. 추후 인수인계서를 센터장이 검토 한후 본인이 궁금한 점에 관하여 다시
문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 후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추후 본
인이 문의 사항이 있을시 연락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 그 이후 본인에게 업무상 연락을
받아본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제대로 돌아 가지 않는 이유를 나에게 몰아버림.
- 경영지원실의 업무인 회계, 인사, 계약관리 등은, 회계 예산에 대한 부분은 회계직 직원 PC
에 예산부터 정산까지의 모든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며, 확정된 예산서의 경우 관장과 이사장
까지의 결재를 모두 받기 때문에 이카운트 (전자결재 시스템)에 다 등록 되어 있음.
(마스터 권한이 있는 관장과 실장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들어가면 다 보임.)
그리고 인사 관련하여서는, 계약한 모든 인사서류는 법인측(조합) 사무처장이 모든 원본을 가
지고 있고, 중간에 입사하는 사람들의 인사 관련 계약서는 이카운트로 결재를 모두 받아왔기
에, 이카운트에 다 등록 되어 있으며, 원본서류를 실장자리 뒤 캐비넷에 다 보관되어 있음.
근태관련하여 근무일정표도 매달 관장에게 결재를 받기 때문에, 이카운트에 다 등록 되어 있
고, 계약 관련 하여서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경영지원실 문서창고에 문서화일로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파일을 모두 지웠다는 소리를 하며, 업무가 진행이 안되고
마비가 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여, 업무 방해죄로 억울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림.
3. 퇴사 시, 인사 총괄 관리를 담당한 당사자로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 본인으로서는 개
인적으로 증명서가 필요 입사했기에 2월 25일에 방문했을 당시 이카운트의 결재시스템 권한이
계속 살아 있었던 관계로 나의 경력증명서를 발행하였음.
기존에도 총무직이 따로 없었고, 관장의 결재까지 받지 않고 경영지원실장의 권한으로 직원들에게
증명서를 발행해 줬음. 그런데 2월 20일 날짜로 퇴사 하고 28일 날짜로 발행하였다며
문서위조죄로 고발을 하였음.
위의 3가지 조항으로 기숙사에서 고발한 4가지 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저도 2월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관장이 2월 20일 서류를 던짐으로 받은 충격과, 추후 4월 28일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접한 충격으로 인해
아이가 뱃속에서 죽는 계류 유산을 경험하였는데, 이것으로도 기숙사 측에 형사고발을 할수있는 사항이 충족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형사소송] 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문서 위조등으로 전직장에서 형사고발장을 접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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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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