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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생활/지역) 집주인이 디포짓은 떼어먹을건가봐요.ㅠㅠ
MUSE 추천 0 조회 302 10.04.10 09: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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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0 18:56

    첫댓글 개인렌더한데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인벤토리는 꼭 체크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원래 부터 그랬다는것이 증명이 되고 살면서 내 잘못이 아닌것으로 문제가 생기면 꼭 기록을 남겨야 하고 (편지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 디포짓을 내면서 설티피케이트같은거 받았나요? 그걸 렌드로드는 꼭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불법이라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저런식이면 씨티 어드바이져 찾아 가서 문의하시고 그런것도 안받았으면 렌드로드가 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 10.04.10 20:01

    DPS라고 합니다. Deposit Protection Service...https://www.depositprotection.com/public/about.aspx 여기 가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말끔히 대청소하는 건 테넌트가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쓰여 있지요. 계약서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경우, 카펫은 스팀청소기로 청소해야 하고 어쩌구 저쩌구 써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를 안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비용을 디포짓에서 차감하는 식입니다. 하여간 랜드로드가 디포짓 받고서 14일이내에 로징하여야 합니다. 방금 가서 보니, 법원가서 소송하셔도 님이 이깁니다. 근데, 이거 단기 임대차에 주인이 같이 안 산 경우죠?

  • 10.04.10 20:04

    https://www.depositprotection.com/Public/Legislation.aspx 규정에 관한 문구입니다. 하여간 자꾸 랜드로드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너 우리 디포짓 DPS 이용해서 로징했지 그러면서 레퍼런스 넘버 달라고 하세요.내가 알기론 법에 의해 디포짓 받고 14일이내에 돈 로징하게끔 되어 있는거로 아는데, 넘버 달라고. 안 그럼 나 authority에 연락하거나, will take you to court if it is necessary. 라고 말하세요. 강하게 나가세요. 안 주면 소송 거세요. 디포짓 낸 거 3배 배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The court must also order the landlord to pay the tenant three times the deposit amount within 14 days of the making of the order.

  • 10.04.10 20:06

    만약에 디포짓 받고 14일이네에 로징 안 한 경우에요.. 말로 안 되실거 같다 하면 위 링크 프린크한 후 편지 써서 보내세요. 그러면서 나 빨리 디포짓 받고 싶다고. 이멜로 보내셔도 되고요. 편지 보내실때 등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 작성자 10.04.10 23:20

    아아.. 말씀고맙습니다.. 얼른 언니한테 말해줘야겠어요. ㅠㅠ 지금은 집주인이 전화도하지말라그랬다던데;;; 어쨋든 정말 감사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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