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혁쌤 도와주세요..
정치자금법 판례랑 조문 정리가 잘 안돼요…
1.
국회의원은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 • 도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0.6.1. 99헌마576)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 는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현재 2022.11.24. 2019천마528) [헌법불합치]
이 두 판례가 상반되는데 판례 변경으로 아래 밑줄 친 판례만 기억하면 되나요???
2.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에서, 판례는 합헌이라고 보아 기각했지만
조문상으로는 둘 수 있다고 했는데
판례랑 조문이랑 따로 기억해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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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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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판례 변경 입니다 위헌 입니다
2 별개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