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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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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장의 해임사유?
시냇물 추천 0 조회 377 17.09.12 08:0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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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12 13:29

    첫댓글 아시다시피 선량한 주의의무를 못했다는 다수의 증명이 되어야지요. 다수의 법령과 규약을 위배한 사실? 주민에게 손해를 발생하게한 사실, 현저한 근무태만 사실 등이 있지 않을까요? 주민이 해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주택관리업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교체 요구하기가 수월 할 것이구요.

  • 작성자 17.09.12 14:54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공포한 2016.08.12 이후부터 관리소장 콧대가 높아져 회장이 지시를 내리면 응하지 않고, 외출시 왜 보고없이 외출했냐고 하면 공무는 보고사항이 아니다.이 문제에 대하여 자꾸 말씀하신다면 부당간섭에 해당한다고 공주법 제65조제5항을 들먹이며 법대로하라고 합니다.
    공주법 공포이전에는 입대의에서 지시하는 일이나 회장이 민원받아 지시한 내용들은 즉시 해결하곤 했는데 요즘은 소장이 달라졌습니다. 관리소장 맘대로 .... 무서울게 없다는 것이죠

  • 17.09.12 14:55

    @시냇물 회장개인으로 지시를 하지 말고 의결로 꼭 전달하는게 좋습니다.
    의결을 따르지 않는것은 소장의 업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그럴라면 회장 개인이 지시할게 아니라 안건상정하여
    의결로 처리하는게 현명합니다

  • 17.09.12 16:34

    @풍각쟁이 풍각쟁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모든일에는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요즘 저희 시 직원들 보면 외출하며 드나들 때, 출입문에 지문 인식을 하게 해 놨더라구요.

  • 17.09.12 21:09

    @시냇물 근무를 성실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당 간섭이라구요? 대표회의던 주민이던 성실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부당 간섭이 아닙니다. 그런 인식정도의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이란 직위에 있을 것이라면, 향후 관리규약에 근무현장 직원들의 출결, 근태관리 정도를 확인하는 CCTV를 설치 녹화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수탁계약서 계약해지 조항에 근태정도를 추가해야겠군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닌가요? 근무환경의 열악 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죠.

  • 17.09.13 12:57

    @형석아빠 계약서 작성시 정말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준수하지 않을시 교체할것이라것등 공무상 외출시 사유등 제출토록하고
    지키지 않을때는 교체해줄것

  • 17.09.12 14:54

    그러니까요 입대의 간섭은 하지말라면서 입주자의 권리를 지켜줄 법조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간섭을 못하게 할거면 잘못했을때 입주민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주든지

  • 작성자 17.09.13 14:05

    두분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17.09.14 10:00

    울 아파트는 소장을 날릴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입대회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몇 동대표들이 한 통속이 되어 소장을 옹호하니 주민과 아파트 관리만 엉망,,,
    공동주택 관리법 64조에 의거~ 입대회 의결사항을 집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장이 큰소리쳐도,,, 이런~~

  • 17.09.15 15:47

    소장은 위,수탁 계약서상의 관리주체 대표자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관리주체입니다.
    따라서 소장이 입대의 의결사항의 집행여부를 알기위해 진행과정에 대해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일지를 작성해야하며 일지는 입대의 열람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장 해임의 문제가아니라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사진행, 예산서에 없는 공사진행 여부 등 입ㄷ의와 척을 지고서는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수 없습니다. 만일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면 증빙서류를 요구하세요, 없을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리됩니다. 입대의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는 개정안에 회장 업무추진비 대신 직책수당으로 바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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