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어디 물어볼때도 없구 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카페를 운영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고내용은요..
9월6일 새벽에..신호대기중에..뒤에서 차가 와서 받은 경우입니다.
저희차는 앞으로 밀렸고 앞에 있는 차를 2차 추돌하였습니다.
가해차는 사고후 뒤로 후진후 유턴을 하여 도망갔으나
제 처(처가 운전중)가 뒤를 돌아봐 차번호 4자리를 보고,
옆에 있던 택시운전기사분이 차량번호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차가 와서 사고 현장을 보았고, 저의처와 앞차(피혜자)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꾸몄습니다.
3일후에 조사관이 차량견적서와 진단서를 가져오라하더군요...
조서후 제 처는 병원에 입원하고..진단은 2주정도 나왔구요
차는 앞뒤가 너무 많이 손상되 폐차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후에 가해 보험사와 협의)
앞차의 차주도 약 2주정도와 피해액이 약 100만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 가해 차량이 도주하다가 2차사고를 내서 전신주를 받고 두다리와 얼굴이 많이
손상돼 병원에 입원하였다는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주일정도가 지났고요, 가해자측 부인이 병원으로 제 처를 만나러
온다고 하더군요..물론 미안하다가 전화상으로 사죄를 하면서..
자 몇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1. 제처는 피부샵을 어머니와 같이 운영하고 있답니다.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물론 직원으로 고용도 안되있으나 모든일을 제처가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달 수익은 약 1500만 정도 되는데..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피해합의를 보는데 대한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를 뒷받침한만한 서류들이 없을경우
일용직 근무자로 계산해야하는지요?...공부방이 어디있는지 못찾겠네요.
3. 경찰은 사고당시 차량번호 확인해 가해자측 연락처를 알고 있었을텐데..
3일후 찾아갔을때 가해자와 연락도 안한상태로...제가 보험회사에 수소문해서..
가해자가 2차 사고로 병원에 있는걸 알았답니다...그애기를 해주었더니 조사관 한다는
말이 그 병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이런 무능한 경찰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 물론 가해자측이 피해자 보다 많이 다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뺑소니 아닙니까
저도 물론 회사에 2주 휴가를 낸 상태이고 피부샵도 일도 안되고. 회원들은 환불해달라고
하고 하는데...차도 폐차로 다시 구입해야 하고...
이에 대한 피해가 약 2주동안 한 1000만원 정도 될텐데..실질적으로 어느정도로 가해자와
합의를 보면 되는지요?
5.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병원비와 차량부분 손해만 받으면 되는것인지요?
6. 형사합의기간은 사고 발생후 어느정도 시간까지 해야하는것이며, 형사합의시 합의서 내용에 빼먹지 말아야 할 내용은 무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