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행심12-1,13-1,15-1,19-1,21-1,22-1,25-1 관련 행정심판위원의 직권남용혐의
1. 대법원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은 2014행심12-1 각하 이유로
① 여기서 '절차의 속행의 정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행정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 또는
심판대상인 처분에 따르는 후속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심판 심리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2014행심12-1 사건을 각하하였으나,
2. ① 항은 각하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①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 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하였습니다.
②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이 언급한
여기서 '절차의 속행의 정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행정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 또는
심판대상인 처분에 따르는 후속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심판 심리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는 없습니다.
③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은 실정법을 왜곡시켜 이상한 법을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을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고발합니다.
3. 대법원 2014행심12-1 사건 결정문에는 피신청인을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로 기재했는데,
4. 피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재판자 행정심판위원회 로 되어있는 구조는 불공정한 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5. 대법원 2014행심12-1 집행정지사건은 신청인만 있어야하는 사건입니다.
6. 대법원 2014행심12-1,13-1,15-1,19-1,21-1,22-1,25-1 각하결정문에는 위원회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송달되었으므로, 이 각하결정문 들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의 의혹이 있습니다.
7. 결정문에 첨부된 정본은 결정문의 진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것인데, 정본작성자의 이름도 없고, 정본작성자 직인도 없습니다.
이 정본 들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의혹이 있습니다.
8. 청구인이 답변서를 수령한 것은 대법원 2014행심19,21,22 사건이 2014.4.9. 대법원 2014행심25 사건이 2014.4.11. 이고, 보충서면를 작성할 기간을 최소 7일을 잡는다면, 2014.4.18. 이 심리기일이 아닌 심리기일통지기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기일은 최소한 2014.4.25.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 행정심판위원회 간사는 대법원 2014행심19,21,22,25 답변서를 보내지않아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보충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하여 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0.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법원행정처차장 권순일 은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에 대한 대법원 2014행심13-2,15-2,19-2,21-2,22-2,25-2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1. 대법원 2014행심12-1,13-1,15-1,19-1,21-1,22-1,25-1 사건에서 직권남용한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은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 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