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개정 2017.9.5.>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여기서 ②항은 연이어서 부모가 교대로 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배우자가 먼저쓰고 몇년뒤 본인이 쓸때도 해당이 되는지요?
첫댓글 몇 년 뒤도 해당됩니다...연이어라는 포현은 없습니다...
두번째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서, 나중에 쓰셔도 해당될 것 같아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