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은행 압수수색
김남국 계좌 정보 확보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 검찰이 논란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김남국의 거래 내역과 은행 계좌 정보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김남국이 코인을 투자한 자금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면서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채희만)는 지난달 31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위믹스 유통 및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같은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 하나도 가벼이 보지 않고 살펴보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나 계좌 영장 등 (수사는) 적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치코인’ 대표주자로 불렸던 위믹스는 지난해 11월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DAXA)로부터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아 휘청이기 시작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지난해 12월8일 상장 폐지됐고, 당시 위믹스의 가격은 11분의 1토막이 난 200원대까지 추락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코인원에 다시 상장됐지만,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이와 함께 거래소와 연결된 김남국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상태다.
김남국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남국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 받은 뒤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등 두 차례 업비트 코인 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남국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 김남국의 매수자금 출처나 가치가 불분명한 신생 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남국이 위믹스로 엄청난 수익을 봤으니 정상적 투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믹스의 사기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남국이 자신의 입장을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밝힌 만큼 당장 소환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수사상황에 따라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테라·루나와 달리 수사 초기인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