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상고입니다. 확정판결이며,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라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죠. 기자가 법알못인 듯. 윗 분이 재심을 언급해 주셨는데, 재심은 확정 판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제기가 가능하나, 해당 흠결은 민사소송법 상에서 규정된 제한적인 경우들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 어지간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했을 경우(즉 2심 판결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시 고등 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나온 판결에 또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 올라가고 고등법원 환송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아닌 판결 확정 지은건 불가능하죠.
첫댓글
이게 대법까지 갔구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상고가 가능한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우리 사법 시스템은 3심제이기 때문에
상고심(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구제해주는
재심제도가 있는데 인용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하구요
제가 알고있는 바는 이런데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셨으면 ...
말이 안되죠..ㅎ
유죄가 성립안되는 마인드셋이라 재심을 또 해주고 김앤장출신이 재평가해줄지도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상고입니다. 확정판결이며,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라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죠. 기자가 법알못인 듯. 윗 분이 재심을 언급해 주셨는데, 재심은 확정 판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제기가 가능하나, 해당 흠결은 민사소송법 상에서 규정된 제한적인 경우들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 어지간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沙野 대법원 판결에 상고를 언급한거 보니
기자가 법알못이 맞는것 같습니다
김태효는 그냥 유죄 확정이니
직 내려놔야될 듯...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했을 경우(즉 2심 판결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시 고등 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나온 판결에 또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 올라가고 고등법원 환송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아닌 판결 확정 지은건 불가능하죠.
이래도 별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갈 듯.
좋빠각
이정도면 바로 내려와야 하는게 상식일텐데..
토사구팽
진짜 최악의 정부
빨갱이 정부네
대법 타겟되겠네요..
이게 별 뉴스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환장쇼..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 백익관 내에 안보 최고위가 중국 스파이임이 발각되어 형 확정된거죠.
확실히 먹이자
민주당에서 저런 사람 앉혔으면 어휴.. 얼마나 물어뜯었을지... 지금은 조용~하죠
이재명 최종 유죄 만들기 빌드업일수도 있죠. 대법판결도 선택적이냐며...진석사가 자주쓰는 비꼼 방법이죠.
하나같이 관상들이 ㅎㄷㄷㄷ
역시 도사의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