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이 서로 다른 임금 체계로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 종사자들은 임금이 공무원 대비 70% 수준에 머무는 등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사회복지서비스는 업무 소관 부서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분돼 있는데다 같은 부서에서도 사회복지시설별로 다른 급여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인천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24시간 운영되는 생활시설의 복지사에 대한 기본급은 월 77만1천원, 연봉 1천771만8천원이다.
반면 이용시설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시설이 월 77만1천원, 장애인시설 83만원, 자활후견기관 72만원으로 각 시설별로 차이를 보였다.
작년말 기준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가 72.7%, 자활 후견기관(이용시설) 종사자가 73.9%, 사회복지관(이용시설) 종사자가 91.6% 등이다.
또 최근 5년간 급여 인상률은 공무원이 35.8%인데 반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은 29.7%, 자활후견기관은 21.6%, 사회복지관은 35.2%로 나타나 임금의 열악함과 함께 시설별 임금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은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시설의 형태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해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며 종사자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은 복지 업무 시간상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시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도 다른 임금체계로 대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뚜렷한 기준이 없이 일부 시설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 총괄예산제 형태로 보조를 받고 일부는 인건비를 구분해 보조를 받는 등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임금체계를 표준화하는데에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측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임금 동일화 가이드라인을 설정,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다"면서 "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현행 사회복지시설 임금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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