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보조참가인 지위에 보면 ”보조참가인은 참가한 소송의 재판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교재의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 지위 단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전제한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보조참가의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참가하지만 넓게 보면 이도 재판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소참 부분 구별개념에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넘어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단보참과 다르다”고 적혀 있어서 <재판상 효력>이 단보참가인과 공소참가인의 구별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단보참입니다. 공보참은 어차피
판결효가 미치니까. 참가적효력은 단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갑자기 헷갈려서요..
판결효가 미친다는 것은 기판력이 미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iilllliiilil 넵!!
@지킴이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