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삼 전 육군 대령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영무의 계엄 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인물로 알려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이 “(송영무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9일 민 전 대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에 송영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 전 대령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송영무의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권력도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장관의 부하 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 이 일로 장관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문재인의 첫 국방부 수장인 송영무와 당시 송영무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당시인 2018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때 송영무가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영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영무가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이 확인서에 서명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 11명 중 민 전 대령만 “분명 그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영무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등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영무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