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구인 사이트를 통해 주방장을 고용했다. 취업한 지 얼마 안돼 이 주방장은 “아들이 아파 일단 (병원에) 갔다가 다음날 출근하겠다”며 퇴근했고 그 다음날도 “아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사흘을 내리 출근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가족 장례식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앞으로 일하면서 갚을 테니 가불을 해달라’며 돈을 빌려가기 일쑤였다. 그렇게 빌려준 돈만 250만원. 이후 주방장은 잠적, 자취를 감춰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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