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이뤄진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이후 법원에선 영장이 발부될지 등 수사에 미칠 ‘함수관계’를 분석하며 각각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가 공존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들은 14~15일 즈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발부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은 근거가 약해지고, 앞으로 10여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의혹’ 민주당 의원 소환과 송영길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는 데 탄력을 받게 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검찰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윤관석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수사 협조를 끌어내기도 어렵게 된다. 혐의 입증이 부족하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확률도 높아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 입장에선 반드시 구속영장을 받아내야하는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는 기류도 있다.
부결되면 당장의 수사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은 가벼워진다는 계산에서다. 추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를 대비한 포석도 깔려있다.
물론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소환 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 등이 있어 법정에서 유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검찰과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167석의 민주당은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다해도 단독으로 막아낼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그러나 부결시 국민적 비난이 뻔하고, 가결을 허용해도 부패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
한동훈 장관, 구체적 정황 통해 가결 필요성 강조할 듯
검찰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탄탄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2일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한 장관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발언), “7000만원 받았습니다”(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발언)처럼 이번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의 정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은 12일에도 상세한 내용의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둘의 증거인멸 정황을 부각해 영장발부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윤관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전날 기존 휴대전화 폐기 ▶강래구 접촉 ▶보좌진의 업무수첩 파쇄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만약 체포동의안 부결시에는 송영길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 유입 등을 통한 추가 자금 살포에 대한 의혹을 보강한 후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최종 수혜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송영길에 대한 신병처리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