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명한 굴지의 게임기업 닌텐도
젤다의 전설, 포켓몬스터, 슈퍼마리오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의 IP깡패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사실 IP파워 말고도 오랜시간 독자적으로 길러온 개발력으로
기술적인 특허 또한 대거 보유하고있는데
가장 유명한 특허로는 현대 게임패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십자키부터 시작해서
게임 컨트롤러 진동, 화면 가장자리에 게임의 팁을 설명하는 기능, 게임 카트리지 관련 기술등등등등
진짜 찾아보면 '뭐야 이딴것도 특허가 있어?' 싶을정도로 진짜 별에 별 특허를 다 가지고 있다
특허가 생각보다 별 효용이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특허가 가지는 영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막강하다 가장 유명한 사례중 하나는
리듬게임에 관련된 특허를 게임회사 코나미에서 다 처먹어버려서 15년도에 효력이 만료될때까지
리듬겜은 전혀 발전못하고 장르가 사장되버릴 위기까지 갔던것
현재 유통되는 게임중 마음먹고 닌텐도가 소송을 걸려 한다면 피해 갈 수 있는 게임은 없다시피 하지만
닌텐도는 여태 특허 관련해서는 침해 소송을 건적이 거의 없다
일설에는 닌텐도가 게임과 게임산업을 좋아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진실은 알 수 없다
아무튼 팩트는 닌텐도는 항상 특허 관련해서는 관대했다는것
일본의 코로플이라는 게임회사가 있는데
VR쪽 특허 기술로 유사 장르의 다른 게임을 발매하지 못하게 하고
많은 금액의 로얄티를 요구하는등의 양아치짓으로 악명이 높은 회사다
얘네가 만든 게임중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라는 히트 게임이 있는데
쁘니콘이라하는 터치스크린 사용방식에 따라 전투가 바뀌는 시스템으로 호평을 받았다
코로플은 게임이 히트한거에서 끝내지 않고 이 기술을 특허받아 평소대로 로열티 장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당연하다 싶을정도로 이미 터치 스크린 관련해서 특허란 특허는 닌텐도가 모조리 따놓은 상태였던것
그렇게 특허장사로 평소처럼 재미좀 붙이려했던 코로플은
특허 관련해서는 항상 조용하던 닌텐도의 분노를 사게되고
소송을 당하게 된다
평소 화를 안내던 사람이 화를 내면 제일 무섭다고 했던가...
닌텐도의 처음 조건은
1. 배상금 49억엔
2.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서비스 종료였지만
코로플은 쁘니콘을 폐기하고 게임 섭종은 없다 공지하자
닌텐도가 배상금을 96억엔으로 따블을 처버렸다
TMI)
닌텐도는 별에 별거를 다 특허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정도냐면
건전지 스프링 고정 장치도 닌텐도 특허 기술이다 ㅋㅋㅋㅋㅋ
결말)
8월 4일 공개된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프라는 특허에 대한 향후 라이센스비와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닌텐도는 이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일본 법 규정상 합의 조건이나 배상액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코로프라는 2021년 3분기 재무회계에서 특별손실액으로 33만 엔(약 346억 원)을 계상했다. 일본 매체에서는 해당 손실액을 닌텐도와의 합의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첫댓글 힘숨찐같은 느낌이네
닌텐도가 특허장사 한다고 하면 게임시장 어떻게 될까....
게임발전을 위해서 그러는건가? 저 리듬겜처럼 될까봐ㅋㅋㅋ 신기하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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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는 진짜.....진짜 좋은쪽으로 미친놈들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