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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개인 회생진행중에 가압류된 주택을 경매한다는데요
브레쥬 추천 0 조회 352 15.11.03 15:1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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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04 09:31

    첫댓글 ㅠㅠ그러게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15.11.04 11:01

    원칙적으로 인가결정 후에 경매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법률비용,원금,이자 순으로 배당이 됨으로 이의제기 하여도 무의미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올 해 부과되는 부동산세 등은 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당되지만, 경매가 길어져 추후 발생되는 부동산세 등은 우선순위에 밀려 배당이 안 될 경우 본인의 채무로 남겨져 독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시 반듯이 확인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 15.11.04 15:04

    문객님 오셨군요! 이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신 중히 문객님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 15.11.04 15:13

    2013년 저 또한 이런 일을 겪고 살던 아파트 부동산에 내놓고 거래 저축은행에 아파트 팔아 변재 한다고 알렸습니다. 가압류가 된 아파트를 초조한 3개월 끝에 겨우 팔아 같은 평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 이사비용 정도만 건져 지금 월세 아파트에서 변제금 성실히 납부하며 제2 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건 집을 지킳 수 있다는 법무사 사무장의 말과는 달리 문객님의 조언 이엇습니다.

  • 15.11.04 15:11

    담보 대출은 별제권이라 개인회생을 피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은행에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 작성자 15.11.05 15:39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매매를 할 수 있나요? 가압류 걸려있어서 농협에서 담보제공으로 타인 명의로 대출도 안된다고 했다네요

  • 15.11.05 18:57

    대출은 안되지만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이 사실을 애기했고 인가날짜를 예측하여 시기를 맞추었습니다. 글구 인가후 가 압류를 풀어주기로 햇고 이에 실수가 있으면 계약금 돌려주기로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가압류된 상태에서 매수자 물색부터 법적 매매 완료후 이사 까지 피 말리는 긴박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 작성자 15.11.05 15:58

    네 감사합니다 그쪽을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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