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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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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놈사놈사놈사놈사놈사 추천 0 조회 174 26.05.06 17: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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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06 18:45

    첫댓글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했을 때 항고심이 열릴거잖아요

    그 때 원고, 즉 항고인이 소장각하명령 이후 나 보정했으니 이제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해봤자, 판례는 소장각하명령 당시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기각합니다.

    심리종결시설은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마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듯) 소장의 적식 여부릂 판단하자는 건데, 여튼 판례는 이 견해를 취하지 않고, 소장각하명령시설을 취합니다.

    3은 생각할 거 아닌거 같아요. 즉시항고 기각결정 확정되면,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 것이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죠

  • 작성자 26.05.06 19:54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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