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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충청남도 홍성읍 남장중로 34 |
2. 주택형별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대상
공급 형별 (㎡) | 건설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미계약 호수 | 모집호수 (예비자포함) | 구조 및 난방 | 입주 년월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일반 | 주거약자 | 계 | 일반 | 주거 약자 | |||||||
24 | 162 | 24.2900 | 13.6947 | 1.6465 | 3.9323 | 43.5635 | 142 | 113 | 29 | 210 | 170 | 40 | 복도식 개별난방 | ’16.12 |
• 공급대상자별(일반, 주거약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356호)과 영구임대주택(162호) 혼합단지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4층 이하, 일반은 5층 이상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 일반인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9번 참고)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외)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4 | 2,067,000 | 413,000 | 1,654,000 | 41,140 | 10,098,000 | 2,019,000 | 8,079,000 | 87,080 |
○ 「가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함), 나목,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국가유공자등)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6.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별 자격(소득 및 자산보유 등) 검증 대상 (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 자격 검증 대상 |
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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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및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소득(각 호 해당자별 기준이 다름)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자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6,7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 소득․자산 확인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사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여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일반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4. 입주자 선정 방법 |
■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각호에 해당하는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3) 현재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순위 | 내용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2순위 |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추첨 |
※ 배점기준표(일반공급용)
구 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총 계 | 100 |
| |
가구원수 (30) | 5인이상 4인 3인 2인 이하 | 30 27 24 20 | 수급자등의 책정기준에 의한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여야 함 |
가구주(신청자) 연령 (20) | 60세이상 50~59세 40~49세 30~39세 30세미만 | 16 18 20 15 10 |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영구임대주택 관할지역 거주기간 (20) | 10년이상 7년~9년 4년~6년 1년~3년 | 20 17 14 10 |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서 거주기간별 배점 ※ 2순위는 관할구역외의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 |
가구원 구성 형태 (20) | 유형3 유형2 유형1 | 20 17 14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 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함. 다만,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유형에 관계없이 10점을 배점함 ○ 부모 또는 조부모 : 수급자등으로 책정시 가구원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65세이상인 자에 한하며,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중 1인도 해당됨 ○ 모자가정 : 모자복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정에 한함 ○ 장애인 : 수급자등으로 책정시 가구원중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수첩이 교부된 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 가장 : 19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 제대군인 가정 : 10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가정
|
기 타 (10) | 기초생활수급자 | 10 | 생보자 수준에 준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군수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주거약자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3.) 현재 충남 홍성군 거주자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구분 |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
일반 공급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영구임대 자산기준 적용)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 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위 | 「배점기준표(주거약자용)」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일점수인 경우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추첨 |
※ 배점기준표(주거약자용)
구 분 | 배 점 | |
총계 | 6 | |
1. 신청자 나이 (2점) | 70세이상 | 2 |
65세이상~70세미만 | 1 | |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제외)이 2인이상인 경우 | 1 | |
3. 홍성군 거주기간 (3점) | 10년 이상 | 3 |
5년 이상~10년 미만 | 2 | |
1년 이상~5년 미만 | 1 |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 |
일정 | 2017.07.03(월)~2017.07.14(금) (09:00~18:00) | 2017.09.27(수) (16:00 이후) | 2017.09.28(목) (16:00 이후) | 2017.10.12(목)~13(금) (10:00∼16:00) |
장소 | 충남 홍성군 거주지 읍·면사무소/주민센터 | LH공사 홈페이지 | LH공사 홈페이지 | 추후안내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대상자 선정 (홍성군) | 입주대상자 발표 (LH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 계약체결
(LH) |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7.06.23)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임무수행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 주민센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가유공자 등 신청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 약 1~2주가 소요되므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사전 발급받아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17.09.27(수) 16:00 이후
• 동호배정 발표일 : 2017.09.28(목) 16: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17.10.12(목)~10.13(금)
• 계약장소 : 홍성남장4단지내 경로당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시 제출서류는 LH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추가제출해야 함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개별통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계약 당일 현장납부는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임대료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 본 지구는 영구임대(120세대),국민임대(468세대),행복주택(200세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남측에 23M도로 및 동측에는 12M 도로가 있습니다. • 본 지구의 서측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 일부 단지 외곽에 근린공원이 있어 공원 방문및 산책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학교및 복지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부디자인 벽체줄눈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는 학교가 설치예정입니다. • 각종광고, 홍부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근린공원에 산책로로 인해 일부 세대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실 대치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이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주민 편의시설 측면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난간은 유공판으로 설치됩니다.(303동, 304동의 1층은 일반투시형난간이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전·후·측면에 재활용품 용기보관소(음식물쓰레기 용기 포함)및 자전거 보관대(125대)가 설치됩니다. • 주차장은 554대(지하주차장 175대, 지상주차장 377대, 근린생활시설 2대)로 되어있습니다. (단지내 행복주택 및 영구임대주택과 공동사용)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통행해야합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아파트) 건설 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중, 초등학생은 공주신월초, 중학생은 공주학군(공주중,봉황중,공주여중,공주영명중,공주북중,공주사대부중)에서 수용할 것이며, 향후 학교 신설은 공동주택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인접 A-2BL 공사진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3동 1~3층은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설치로 인해 조망권 저하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주출입구는 석재뿜칠과 석재판석, 알루미늄시트위 도장 등으로 마감되며, 디자인 및 적용부위는 동별 입면 형태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거동 출입구는 단지레벨차에 의해 양방향 진입과 1방향 진입으로, 동별로 상이합니다. (301, 302동: 1방향 / 303,304동:2방향) |
마감재 및 발코니등 |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시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분양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으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안내책자(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분양안내책자(팜플렛)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분양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방범시설은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콘크리트 난간 및 안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확인구가 설치됩니다. (Φ100mm)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임대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세대 욕실은 샤워공간에 수평손잡이가, 양변기 측벽에 보조손잡이가 설치됩니다. |
9.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안내 |
해당주택에 설치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품목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불편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자 |
출입문 | 통과 유효너비 80cm이상 | 기본설치품목 |
바 닥 | 미끄럼방지용 마감재사용 바닥높이차 없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1)출입문에 방풍턱설치 : 1.5cm 이하 2)현관마루귀틀 높이 : 5cm이하 | |
비상연락장치 | 거실, 침실, 욕실에 각각 설치 | |
현 관 | 동작감시센서가 부착된 등 | |
욕실 |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 미서기문으로 설치 위아래 이동가능한 샤워기 설치 양변기, 샤워공간 주위 안전손잡이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단지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홍성남장4 | 한국토지주택공사 (314-82-13491) | (주)보미종합건설, 성우종합건설(주), (주)대덕 | - |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
11. 문의처 |
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주민센터) |
2017. 06. 2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신청자 포함)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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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 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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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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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지방세정 자료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직권조사 등록 | ||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기관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직권조사 등록 | |||
임대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