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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죄를 만든 2012고단21 위증사건 경찰, 검찰, 판사들 파면하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누범자의 증언만으로 진실을 얘기한 제3자 증인 저는 왜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공직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하는 사람인데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수사 부정재판으로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제3자 증인 저한테 뒤집어 전과자로 만든 2012고단21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이며 범죄사건을 파헤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범자를 보호해주는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이며 억울한 사람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훌륭한 법관은 되지 못할지언정 억울한 사람의 피눈물을 만드는 더럽고 파렴치한 법관은 걸러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고단21사건은 피해자를 피의자로 피의자를 피해자로 아무런 물증도 없이 수원 드림직업정보사무소에 싸움하러온 당사자와 경찰들이 같이 짜맞추는 허위수사보고와 누범자의 거짓진술로 조직적으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어 본인들이 잘못을 시인을 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죄자를 보호해주고 자기식구 감싸고 진실을 얘기한 제3자인 저는 고통속에서 11년동안 찾아 헤메도 명예회복 진실규명 해결해주는곳이 한군데도 없다는게 너무 슬픔니다. 살 의욕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진정사건을 올리면 대검찰청이첩-수원지방검찰청 이첩-공람종결
국민신문고 고소사건 올리면 본인들이 시인을 하는데도 무혐의, 증거불충분
법원행정처는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워회에는 재판이 진행중일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이송-수원지방검찰청 이첩--공람종결
싸움하러온 당사자와 출동경찰 자기 잘못을 시인을 한 증거가 있는데도 3회이상 진정 공람종결, 확정판결 없어서 기각
공위공직자범죄사처에는 공소시효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워회에는 1945년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만 조사한다고 각하결정
생존이 위협받고, 우울증, 고통속에서 11년동안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할곳이 어느 있는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다 덮어줄수 있는지?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불법부정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하셨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한동훈법무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의 누명을 받고 아빠, 엄마가 충격도 크고 스트레스 우울증에다 저 뿐만 아니라 한가족이 망가졌습니다. 국가로부터 망가진 인생을 밝혀낼 마지막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채 아빠는 딸의 한을 풀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책임은 사건당시 수사보고 조작한 수원중부경찰서 출동경찰 강주문, 여형배, 피의자 피해자로 피해자를 피의자를 기소한 조종유 최종 책임이 있고. 인지수사 저를 기소한 수원지방검찰청 2012고단 21 위증사건 임예진 검사, 이진희(공판) 검사주사 김덕수, 항소이유서를 쓴 김희영 검사, 1심판사 최규일, 2012노 828 판사 이은희 민병국, 양시호, 2012도8280 대법관 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뿐만아니라 2018재고단7 38장에서 32장증거를 뺀 수원지검 형사 2단독 김희영, 기각처리한 박규남 검사, 2019재고단 18 기각처리한 우인선, 2020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처리한 판사 김은성, 이경선, 김재학, 본인생각으로 범죄사실 진술을 했는데 무혐의(증거불충분 2016형제12509)처리한 황현아 검사, 2016형제22821 각하 처리한 배성효검사, 2016-006242 공람종결한 오재식 경위, 2019년 형제98505 임예진 직권남용 각하 처리한 남수연 검사, 2016형제 22821 각하처리한 배성효검사, 2020년 형제37868 임예진, 김덕수 각하 처러한 김중검사, 2020년 형제35988 강주문, 여형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처리한 박광호검사, 2020형제 82367 강주문, 여형배, 조종유, 정용범, 나은수, 김진국, 쵀대원 각하처러한 송민주검사, 2020초재367 재정신청 기각처러한 수원고등법원 제5형사부, 2012-005744 내사종결한 수원중부경찰서 나은수 경위, 검토한 정용범 경감, 결재한 김진국 경정, 2016-003067 각하의견 송치한 최대원, 2020-008937 서부경철서 백규종 각하의견, 2019-019536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김유진, 2019-019680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관 홍관수, 접수번호 2020-006039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 김영중 공람종결....
2012고단 21 위증사건 의혹이 없이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사실: (싸움하러온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박동기가 가스총을 빼서 머리에 대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한손으로 3가지 동작) 하는 것을 제3자인 제가 보지못한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만 했을뿐인데 오로지 싸움하러온 당사자의 생각으로, 누범죄 김영천, 박문도의 엇갈리는 진실로 검사 임예진은 아무물증도 없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진실을 얘기한 고소인을 위증으로 2012.2.15 징역6년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 털끝잘못 없는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편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는 커녕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엄숙한 사명을 파괴하고 엉터리 재판한 저의 사건의 검,판들은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강제로 범죄자로 만드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억울함이 없이 의혹을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12.24 드림직업정보사무소(노동부취업알선기관)에 와서 수수료 10만원 때문에 돈낸 본인도 아닌자가 소장 박동기한테 수수료를 반환요구를 하면서 김영천, 박문도, 박희재 3사람이 수원 영화동 444-8번지에 있는 사무실에 오자마자 소장 박동기와 말싸움을 하는것 보고
● 무서워서 신고를 했고 (신고자는 있는데 신고표도 왜 없는지),
● 사실증인진술서는 누가 가짜로 만들었는지
● 소장 박동기가 가스총을 들고 김영천, 박문도 위협하는것 전혀 보지못했는데, 보지못한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실을 증언한 저는 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 제3자인 저말고도 증인 김남용도 있습니다.
검사 임예진은 저만 인지조사하여 출동경찰 본질이 다른 수사보고, 경찰과 박문도가 같이 짜마추는 증거, 싸움하러온 김영천, 박문도의 엇갈리는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물증도 없이 아무렇게나 글씨를 끄덕이면서 무고한 저를 강제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무리한 기소를 하여 판사 최규일은 직영 6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 임예진 공소장에 기재한 증거기록 1-4중 어느 하나가 저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되는지 2012고단21 임예진 검사, 김덕수 검사주사, 최규일 판사, 1심항소이유서 쓴 김희영 검사 2012노828 양시호, 이은희, 민병국 판사, 2012도828 김창석 양창서, 박병대, 고영한 위 사건을 처리한 경찰, 검사, 판사들 밝혀주세요..
1. --수사보고(경찰관 현장임장보고): 가스총이 소장실 탁자에 있었는데 출동했을 당시에도 가스총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고 있었다는 증거
★ 2012.2.1 녹취록을 보면 강주문: (수원중부경찰서 수사보고서, 경기지방검찰청 출동경찰관 진술청취) 글 쓴 건 내가 조금 잘못할 수가 있어. ...글자상으로는 내가 조금 잘못할 수가 있어..
판단이 다를 뿐이지 이게 가치 있는것도 아니야. 법원에서 법관, 법원이 판단할 때 이거는 아, 이런 상황이 있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이걸 (서류상) 가지고 결정적 유무죄의 증거로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휴지조각일수도 있어 우리판단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 2012.5. 29 제2012-00123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 내사결과보고서에 “신고출동한 강주문 경사와 김동열 순경, 여형배 경위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때 박동기가 기소된 범죄사실을 목격을 하지 못하였으나”하고 있으며
★ 2012.5.15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건에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사무실에서 경찰 강주문“피해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현행범체포를 하였던 체포사이다.” 이전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사항을 피해자로부터 청취한 내용입니다.
2.
김영천의 진술: 박동기가 가스총을 빼서 머리에 대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할 때 사무실에 여직원(심춘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내용 (양손으로 3가지동작을 한다는 내용)
P77 74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1.6.3 15:30 판사가 김영천에게 문: 피고인이 허러춤에서 가스총을 뺏을 때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어느정도 되었나요?
답: 거리는 증인석 반 정도의 거리
먼거리에서 양손으로 세가지 동작을 했다는게 상식으로 통합니까?
2011.6.3 수원지방법원 공판조서 속기록에
P81 검사 김영천에게: 여직원은 피고인이 ‘누가 먼저 죽을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을 겨누는것을 보지를 못했나요?
김영천: 예, 여직원은 그 상황에는 없었습니다.
여직원이 보았던 상황은 제가 처음에 소장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제에게 총을 겨눈 상황을 보았을것입니다.
2011.6.3 15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P72 69 검사:피고인이 가스총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쪽 허리에 차고 있었나요?
김영천: 그것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총을 빼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2016 형제 12509호 김영천 모해위증 수원지방법검찰청 황현아 검사 조사에서 싸움하러온 당사자 김영천은 박동기가 총을 꺼내던 당시에도 (고소인이 범죄사실을)목격하였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기억하는대로 증언한것일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3. 박문도의 진술: 사무실 여직원(심춘자)과 함께 소장실로 들어가자 박동기가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들고 번갈아 겨냥하며 ‘어느놈이 먼적 죽을거냐’며 위협하였다는 내용
P189 173쪽을 보면 2011.12.22 수원지방검찰청 351호 검사실에서
검사 임예진문: 경찰관이 왔을때도 박동기가 가스총을 들고 있었나요
김영천: 그때는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검사 임예 질문: 박문도는 경찰이 왔을때도 박동기가 가스총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P117 114 검사 임예진가 증인 박문도의 속기록을 보면
박문도: 제가 거짓말을 한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와서 본것이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가스총을 쥐고 있는것도 경찰관이 보았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한것은 아닙니다.
검사: 경찰관이 왔을 때 피고인이 가스총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나요
박문도: 예, 그리고 경찰관이 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검사 임예진과 판사 최규일은 싸움하러온 당사자를 공증한 증인으로, 박문도와 김영천이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것고 알고, 경찰 강주문의 수사보고가 본질이 다르다는걸도 알고 있고,
4.박동기 일부 진술: 탁자위에 올려 있던 가스총을 허리춤에 차면서 ‘총을 봐라’면서 다리 허리에 차기만 했다고 진술한 내용
2012.5.16 수원중부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찰 조종유는
조종유: 피의자를 부인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현장 출동경찰관 강주문의 수사보고서상 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가 가스총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었다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대질조서 내용 등으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2010.12.24 사건 당일에 소장 박동기가(범죄사실)시인을 했다고 중부경찰서 조종유는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사건후
2012.5.16 지능수사팀에서 조사시에는 소장 박동기는 부인을 했다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위 종합해보면 사건현장에서
1. 김영천이 박동기가 가스총을 빼서 머리에 대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박문도도 위협을 했다는 범죄증거는 오로지 경찰의 허위보고서와 싸움하러온 당사자가 공증한 증인이 되어서 그자들이 일방적인 주장하는 허위 진술만으로 대법원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 확정한것이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2. 경찰 강주문, 조종유, 자기 잘못을 시인을 하고, 싸움하러온 당사자 김영천의 진술한 범죄사실은 자기 생각이다 하는데도 왜 강제로 무고한 제3자인 저를 인지조사하여 죄인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3. 검사 임예진은 저를 죄인으로 만든 증거중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이고, 위증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도 하지 못한 검사, 판사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은 공정함이 원칙입니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한다면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것이라 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질과 자질이 못한 자들을 걸러내야 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의 안녕을 담보할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도 강제로 범죄자로 만드는 억울한 사람들이 보낸 고통의 세월을 하루빨리 끝낼수 있게 해주시고, 거짓없고 진실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형성될수 있도록 넓으신 아량으로 진실을 밝혀주셔서 누명을 벗어주세요. 억울합니다.
사법피해자:심 춘 자
첫댓글 투쟁
사회봉사 준수사항에는 나쁜습관을버리고 선행을하라면서 지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도적질하는 범죄를 내놓고 저지르다니 쥑일넘들...
지금까지 사회봉사로 벌금때우면서 나쁜습관버리고 선행하는놈 한놈 못봤다
술담배에 음담패설이 일반적인 보호관찰 사회봉사 현실.
이런 비리와 선량한 봉사자들에게 피해를주는 보호관찰제 개선에는 나몰라라하고
죄없는 국민들을 범죄자 전과자로만드는데만 잔머리굴리는 반역자들 역적 경검판 범죄조직의 목을쳐라!
심춘자 누님의 논리 정연한 글 잘 읽었습니다.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함께 차근차근 풀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