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건복지 혜택 강화, 20~30대 건강검진 건강보험 적용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보건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2030 세대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되고, 비뇨기·하복부 MRI 가 건강보험료 혜택에 들어간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치료목적 고도비만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2030 청년, 피부양자 및 세대원도 건강검진 연 1회 '무료’
내년 1월 1일부터 더 많은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0~30대 직장가입자 중 지역가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진료 항목은 비만, 시각과 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치아우식증 등이 있다.
우울증 검사에 20세, 30세가 추가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본래 우울증 검사는 40대 이상만 가능했다. 그러나 20~30대의 주된 사망 원인이 자살임을 고려해 내년부터 20세, 30세 청년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건강검진표를 발송하면,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받아 검진에 참여하면 된다.
이번 혜택 확대로 약 720만 명의 청년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MRI 건강보험 혜택, 뇌·뇌혈관에 이어 비뇨기·하복부까지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본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중증질환뿐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 5~14만 원을 부담하던 환자들은 2~5만 원으로 경감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의사의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의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반복검사를 하는 경우, 단순한 이상 확인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본인 부담률이 80%다.
치료목적의 고도비만수술
생활습관 개선, 약물치료로도 개선되지 않는 비만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건강보험 혜택 전에는 개인이 약 700~1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혜택으로 약 150만~200만 원 수준으로 경감 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은 해당되지 않는다. 비만환자의 위·장관 절제 혹은 축소술,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붙여 소화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 해당된다. 이러한 수술에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이 있다.
또한, 비만 환자의 통합적 진료를 위해 집도의,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