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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프로그램 명 | 내 용 | 담당자 | |
1 | 정례법회 | 종 류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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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회 | 매월1~3주(일) 10시 | 장명주 | ||
가족법회 | 매월(일) 4주 10시 | 장명주 | ||
4축2재 초대법회 | 교무진, 전 교도 | |||
입학졸업축하법회, 3월 가족법회 | 교무진, 각 단장 | |||
어버이은혜 감사법회, 5월 첫 주 | 교무진, 각 단장 | |||
송년법회, 매년 12월 가족법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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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단법회 | 매월(일) 4주 11시 | 각 단장 | ||
청년법회 | 매주(목) 8:30 매주(일) 13:30, 4층 거실 | 교무진·허현복 | ||
학생·어린이법회 | 매주(일) 10시 | 김달인 | ||
2 | 정례기도 | 월초기도 | 매월 1일, 10시 | 교무진 |
보은기도 | 매월 15일, 10시 | 교무진 | ||
릴레이기도 | 매일, 원하는 시간 | 교무진, 원하는 교도 | ||
대서원정진기도 | 1. 1, 10시 | 교무진, 회장단 | ||
정초기도 | 음 1. 3 ~ 5, 10시 | 교무진, 회장단 | ||
대각개교절 기도 | 4. 22 ~ 28, 10시 | 교무진, 회장단 | ||
법인기도 | 8. 15 ~ 21, 10시 | 교무진, 회장단 | ||
대참회정진기도 | 12. 4 ~ 6, 10시 | 교무진, 회장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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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진 | ||
3 | 수시기도 | 생일,진급, 수험생 등 | 원하는 일시 | 교무진 |
4 | 정례천도 | 부임 합동천도재 | 2.1 ~ 7 | 교무진 |
설 합동향례 | 음 1. 1, 08시 | 교무진, 원하는 교도 | ||
육일대재 합동천도재 | 5. 26 ~ 6. 1 | 교무진 | ||
추석 합동향례 | 음 8. 15, 08시 | 교무진, 원하는 교도 | ||
합동천도재 | 매일(05시, 100년 천도재) 매월 1회(영모전 설치 후) | 교무진 문덕현, 이문인 | ||
5 | 수시천도 | 열반기념제 | 조상 제사일(원하는 시간) | 교무진, 원하는 교도 |
6 | 정전 체험 공부 | 새벽 선·기도정진 | 매일, 05시, 대각전 | 교무진, 문덕현, 이문인 |
저녁 염불정진 | 월 ~ 금, 19시, 4층 거실 | 교무진, 원하는 교도 | ||
정전 마음공부방 | 매주(일), 13:00, 공양실 | 최병오, 구덕행 | ||
용심법 정전공부 | 1인 4강(원하는 일시), 4층 거실 | 장명주 | ||
정전 암송 | 대각개교절 암송대회 (일십만원+숫자1,일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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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명상 108배 | 매주(일), 13:00, 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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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원행선 | 매주(일), 13:00, 대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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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일), 13:00, 옥상, 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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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화), 걷기명상 | 자율적인 참여로 | |||
염불독경 | 매주(일), 13:00, 대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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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방 | 2층 생활관 큰 방 (서로 서로 챙기기) | 장난감, 게임기 책, 등 설치 | ||
법문사경 | 매일,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 전 교도 | ||
7 | 신입교도 교육 | 신입교도 교육 | 1인 4강, 13:00 대종사 십상, 원불교 약사 | 교재 : 장명주 강사: 김달인 문덕현, 이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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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봉공활동 | 밥차 봉공 | 필요할 때 | 김도연, 윤도해 문덕현, 김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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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당 정리 봉공 | 필요할 때 | 교무진, 문덕현 | ||
9 | 순교활동 | 각 단원들 애경사 | 각 단별로(단장이 정함) | 교무진, 단장, 중앙 |
10 | 훈련 | 정기훈련 | 전국 훈련원이 정한 일시 | 전 교도 |
교당 힐링 스테이 | - 원하는 일시 - 대상 : 청소년, 부부, 개인 (전국 교도 대상) - 교당에서 숙식하며 힐링 진급의 시간 가짐 | 교무진, 최선우, 허현복 | ||
11 | 순례 | 4대 성지 | 원하는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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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프로그램은 정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출가·재가 함께! 합니다.
❀ 모든 프로그램 참석을 법회출석!으로 합니다.
2. 교화 조직 체제 구성 (교헌에 따름)
번호 | 명 칭 | 내 용 |
1 | 교당교의회 | ① 의결기구로 교당교의회를 둔다. ② 구성 : 교무진, 회장단, 원무, 단장, 중앙, 주무, 순교, 각 부설단체․부속기관의 대표, 각 분과위원장, 교감(주임)교무가 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
2 | 교화협의회 | ① 집행협의기구로 교화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구성 : 교무진과 회장단, 각 분과위원장, 교감(주임)교무가 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
3 | 분과 | ① 교당의 집행기구로 교화기획, 청소년, 총무, 재무관리, 봉공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별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분과와 직무는 조절할 수 있다. 1. 교화기획분과 : 교화, 훈련, 법회, 의식, 행사, 홍보, 순교, 연구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분과 : 청소년․어린이의 교화, 훈련, 법회, 의식,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총무분과 : 회의, 서무, 감사, 대외업무 및 타분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재무관리분과 : 예ㆍ결산주관, 재정, 교산운영, 건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봉공분과 : 대내․외 봉공활동, 교도친목과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장과 위원은 교감(주임)교무와 회장단의 협의로 선임하여 교감(주임)교무가 위촉한다. |
4 | 직무 | 교당은 다음의 임원을 두고 직무를 분장한다. 1. 출가 ㉮ 교감(주임)교무는 교당에 있어 종법사의 대행자로서 교당의 교화와 운영, 부속기관․단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 출가교역자는 교감(주임)교무를 보좌하며 직무분담을 통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재가 ㉮ 회장은 교당교의회 의장이 되며 교도의 대표가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원무는 원무규정 제10조에 의거 활동한다. ㉱ 단장은 교무보좌, 교화단관리 및 단원의 공부․사업지도, 교화조력, 교화단 늘리기, 의식보급과 교당개척을 담당한다. ㉲ 중앙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 ㉳ 주무는 교당의 유지운영, 도량관리와 서무를 담당한다. ㉴ 순교는 교화보조, 교도순방, 의식보급, 교당개척을 담당한다. |
5 | 자격 | ① 회장ㆍ부회장은 법계 교정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정이상의 자격자가 없을 때에는 법계 교선으로 할 수 있다.(개정 85. 2. 10) ② 단장․중앙은 법계 교선 이상으로 연원지도를 많이 한 자 중에서 선출하고 자격자가 없을 경우 법위를 우선하여 선출한다. ③주무․순교는 법계 교선 이상으로 한다. |
6 | 교화단 | ① 교당의 교화는 10인 1단의 교화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감(주임)교무는 교당교화단의 총단장이 된다. ③ 교화단의 운영과 활동 등은 교화단 규정에 따르며,입교․교화․훈련․신앙․봉공활동의 중심이 된다. ④ 단장은 단원들의 신앙과 수행을 지도하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담당교무와 상의하여 처리 한다. ⑤ 단장은 매월 교화단회를 통하여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⑥ 교화단이 많을 경우 단장단을 조직한다. ⑦ 단장단 회의는 월1회 실시한다. |
7 | 지역․단체․직장장 | ① 지역장은 지역에서 교화를 주관한다. ② 단체(사회)장은 소속된 단체에서 교화를 주관한다. ③ 직장장은 소속된 직장에서 교화를 주관한다. ④ 지역장, 단체장, 직장장은 교화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교감(주임) 교무가 임면한다. |
8 | 훈련 | 교무는 법위별(보통, 특신, 상전, 항마)훈련을 시행해야하며 훈련은 교무의 지도를 받아 상위법위자가 실시할 수 있다. |
9 | 봉공사업 | 장학사업, 불우청소년, 양노원, 장애인, 고아원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봉공사업을 전개한다. |
10 | 교당자금의 관리 | ① 교당의 자금관리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한다. ② 자금을 차입할 경우 교당교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교당의 자금은 교도나 개인에게 대여 할 수 없다. 다만 교단내의 거래는 교당교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유가증권 중 주식등 투기성 투자를 금한다 |
11 | 평가 | 교감(주임)교무는 교당의 연간 교화 계획서와 결산서를 교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당과 교도의 공부와 사업에 대한 성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교당평가는 입교, 훈련실시, 교화단운영, 각종 법회개설, 법회출석수, 지역․기관․단체관리, 지역사회 기여도, 교당 개척과 신설, 신축, 보수, 부동산, 기금 등을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교구장이 평가한다. 2. 교당에 대한 평가자료는 교구에, 교도에 대한 성적자료는 교당에 비치한다. 3. 매월 교화상황보고서를 교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교도의 공부성적은 법위사정규정에 의하며 사업성적은 사업성적사정규정에 의한다. |
12 | 교정지도 | ① 교당은 3년 단위로 교구의 교정지도를 받는다. ② 교정지도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해당교당교무는 교구장에게 문서로 그 이유를 보고하여 교구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교구장은 교정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교정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 교구장은 해당교무의 징계를 교정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
13 | 승급식 | 교도의 법위가 확정되면 승급식을 할 수 있다. |
14 | 시상 | 교당에서는 당년도 교도결산법회에서 교도들의 교화, 공부, 사업, 미행에 대한 시상을 하며 지역사회인들의 특별선행도 표창할 수 있다. |
15 | 부속기관 및 단체 | 교당에서는 교화사업과 유지운영을 위한 부속기관이나 단체를 둘 수 있다. 교당의 부속기관설치는 교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구장은 승인 후 10일 이내에 교정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16 | 교도법호증여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헌 제33조에 근거하여 공부와 사업에 공적이 현저한 교도에게 법호를 증여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1조의2(증호의 종류) 법호의 증여는 일반증호와 특별증호로 구분한다.(신설 74.4.15) 제2조(일반증호의 기준) 일반증호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 로 한다. 1. 법훈서훈자 2. 법위가 법강항마위 이상인 자 3. 법위가 법마상전급 이상으로서 법랍 20년, 연령 만 50세, 원성적 정3등 이 상인 자 4. 법위가 법마상전급 이상, 사업성적 정5등 이상, 연령 만 60세 이상인 자 (개정 80. 4. 30) 5. 법위가 정식특신급 이상, 사업성적 정1등 이상, 연령 만 60세 이상인 자 (개정 80. 4. 30) 6. 기관 또는 교당창립 유공자로서 법랍 20년, 연령 만 60세 이상인 자 7. 정사 이상의 출가교도 부모 제3조(특별증호의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분은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종법사의 특인을 얻어 특별증호를 할 수 있다. (개정 80. 4. 30) 1. 본교의 취지에 찬동하여 교단발전과 도덕사업을 조장하는 사회 저명 인사 2. 신심있고 덕망있는 교도로서 열반하여 추모 의례상 필요한 자 3. 법호사정위원 전원이 제2조 각호의 1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이로 사정한 자 (신설 80. 4. 30) 제4조(기간) 법호는 매년 3월과 7월중에 사정하여 대각개교절과 법인절에 증여할수 있게 한다. 단, 특별증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69.9.18) 제4조의2(증호의 추천) 법호증여의 추천은 각 기관의 장과 교당교무가 행한다. (개정 96.5.17) 제5조(사정위원회) ①법호사정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중앙.법호사 정위원회와 교구.법호사정위원회를 둔다.(개정 96.5.17) ②중앙 법호사정위원회는 교정원장, 감찰원장과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3인으로 구성한다. ③교구 법호사정위원회는 교구장과 호정위원장, 교구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 3인으로 구성한다. ④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법호사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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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 활동 전개
번호 | 범 위 | 활동 명 | 내 용 | 대 상 | 담당자 |
1 | 지역 사회 | 장학사업 | 매년 1회, 장학급 지급 | 구일어린이집
초~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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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소통 | 관공서, 봉사 단체장 | 대민활동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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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화홥 | 교당 중심으로 종교 성직자 만남 | 7대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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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 | 서울시, 경기도, 구로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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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활동 | 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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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단 교구 지구 교당 | 중앙봉공회 | 밥차 봉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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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당 | 4축 2재 도량 정리 봉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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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해 시 자원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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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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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주년 기념대회 참석 초청 참가 예정자 명단
우선 남자단이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주 부터 여자단들도 함께 하기로~
100주년 기념대회 초청 참가 예정자 명단, 남자단
번호 | 법 명 | 초청 참가 예정자 | 총 명 |
1 | 강명원 | 김중환 임희준 이청효 강두현 김순자 정성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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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병오 | 박명재 최문희 엄찬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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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용현 | 서봉호 최은수 김동원 현세현 양우진 조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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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노성진 | 이철규 홍명기 강동욱 윤재성 최유림 최유진 노주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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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윤상현 | 원탁희 김택수 김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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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김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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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김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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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김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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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유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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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원웅 | 최강민 은철우 최수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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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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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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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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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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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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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산 회장님 진행은 언제나 깔끔하시다는~
우리 상원이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는데, 많이 해본 태도입니다. ㅎㅎ
이렇게 행복한 교화협의회를 마치고 나니
서설이 가득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구로교당을 축복해 주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