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나도 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상담사례]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오는 중국동포들이 많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답변=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노동부에 진정?고소할 수가 없다. 즉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3년이 지난 후에도 지불각서를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고소는 할 수는 없어도 지불각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첫댓글 돈 받아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