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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이씨방 원문보기 글쓴이: 광이24민영
廣州李氏의 淵源 鼻祖 李自成과 記錄 檢討
글을 올리는 理由와 동기,
1700년, 갑진 우리 광이는 당시 石栗 양파와 둔촌공의 4파가 있었고
4파가 族譜를 편수함에 있어서 합보 동성보를 論하였으나
의견일치를 못하여, 둔촌과 율정 석탄암탄과 따로 譜書를 刊하였다, 이에 율정공 후손 諱인흥과
석암탄공 후손 諱명련은,祖先에 哭하며 비통한 절곡을 남기고 전말을 記錄하여 始祖 명자를 克明하고
本子 둔촌공후손 諱하원은 변설13條를 계로 하여 後孫으로 하여금,
禁忌하는 부설을 남김으로써. 우리 廣李는 갑진이래 同本의 兩斷이라는
비통한 슬픔을 이래 300年을 지내왔다,
한 핏줄임에도 本子와 別子로 구분, 한 根源임에도 疎遠하여
宜情의 否陷에 率하였으니
날마다 2000년 祖先에 죄를 짓는 悽의 斷을 지나가고 있다,
이 어찌 부끄럽고 슬픈 일이 아니던가,
일찌기 우리 광이 족보중 현존하는 최고본은 경술보로, 광해경술(光海庚戌)에 본자후손
첨추 사온(僉樞 士溫) 시정 사수(寺正 士修)께서 속수(續修)하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
교열서문(校閱序文)할때,생원공 당 이상의 상대선대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바,
이는 別子 親族들이 가져오거나 諺傳과 세전記에서 求한 것으로,
동고(東皐) 상공 손자인 사수(士修) 公이 상고하여 선대의 휘를 찾아내서 성보(姓譜)를 중찬 할 때,
公의 집에는 본래부터 세첩(世牒)이 없었기 때문에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
상고해서 얻은 선대의 휘 조차도 오히려 의아(疑訝)한 마음이 들어서 책머리에 쓰지
못하고, 다만 당(唐) 자만 쓰고 둔촌(遁村)으로 위시(爲始) 삼아 그 일파의 자손들을
수록하여 원보(元譜)라 하였고, 둔촌의 한 형과 세 동생 및 백부(伯父)인 한(漢) 자의
모든 파는 다 별보라 하여 권말에 수록하였다.
또한 권말에 비로소 원조(遠祖)인 한희(漢希)를 쓰고 그 아래에는 중절(中絶)이라
썼으며, 그 뒤의 세계(世系)는 방친(傍親)으로 연계(連繫)의 맥을 얻게 하여 그들이
동종(同宗)의 사이임을 알게 하고 인쇄하여 후대에 전하여 진 것이다.
만력 경술이후 숙질(叔姪)과 형제의 사이가 나누어져서 두 개의 보첩이 되었고, 그 중 하나는
원보(元譜)라 하고 하나는 별보(別譜)라 하는데, 당시는 考證을 못하여,
한음상공은 "일부는 가거할 만하다하고는, 일부 名字가 不明하다,
그러나, 이를 버리는 것은 진실한 事實을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니,
疑心스러운 것은 나중에 근거가 나오면 바로잡자는, "전의 求正"을 본자 후손들에게 當付하는
글을 경술보에 남겼다,
이후, 본별자 손들은, 한음선조와 고송정연구시회의 둔촌 석탄 율정공
종사 우의의 유훈에 따라, 이에, 갑진년 당시, 4파 종로분들은 회합하여,
광이의 동수 합보문제를 논의하였는데,이때 참가한 분들이 둔촌공 本子후손으로
교리 諱승원, 참판 諱하원, 율정공 후손 휘인흥, 석탄공 후손 휘명련과 4파 제종들이 전부 낙하에 모인 것이다,
·諱인흥과 諱 명련은 율정(栗亭)공 <세전초보(世傳草譜)>와 <갑진보> 편수 즈음에
연안인(延安人) 생원 이명징(李明徵) 公과 충주인(忠州人) 정곤수(鄭崑壽) 公의 집에
보관 중인 廣州李氏에 관한 족보 기록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三代가 있다. 그리고 문(文)에 이르러,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는 선대기록과<문호공 신도비명(文胡公 神道碑銘)의
칠원에서 회안의 이속기록과 고려 항거 기록,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명(墓誌銘)>
과 율정공의 세첩의 첫머리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인 이자성(李自成)은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며 五世에 와서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에게도 아들 방린(防麟)이
있으며 방린의 아래는 자자자자(子子子子)로 아들 子 자(字) 네 자[四字]가 쓰여
있고 그 아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의 삼형제 기록과.
익비의 아들은 문(文)이요, 문(文)의 아들은 름(菻)과 울(蔚) 형제며 울(蔚)의 아들은
한(漢)과 당(唐) 형제니 당(唐)은 곧 둔촌(遁村)인 원령(元齡)의 아버지이며
한(漢)은 우리 선조 생원(生員)인 녹생(祿生)의 아버지이다.
둔촌에서 부터 위의 익(益) 자까지는 四代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수가 명확하다"
적실(的實)하니
본자 후손 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은 "이 네 자[四字]의 자(子)만을 가지고 이어서
대수로 삼아 둔촌 이상 내사령 이하의 세계(世系)와 합쳐서 十四代로 정하고,
또 내물왕 초년으로부터 둔촌이 처음 태어난 해 까지를 계산해서 천 년이라 했으니,
천 년 사이에 어찌 다만 十四代 뿐이겠는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廣州李氏는 본주(本州)에
향리(鄕吏)가 되었다고 만 말하고 이속(移屬)한 내용이 없으며, 동방에도
또한 칠원(漆原)의 李氏는 없다"" 하면서 취선을 반대한 것이다.
그래서 휘 인흥과 휘 명련과 석탄공후손 휘 홍은 당시 낙하의 종로 회합시 모인 종친들
에게 간하기를 ,“우리의 성보(姓譜)를 상중하 세권으로 나누어서 매 권 머리에 내사령을 본원 비조
(本源鼻祖)라 쓴 뒤, 중절(中絶)된 곳에 중절이라 쓰고, 이어진 곳에는, 차례 차례
휘(諱)를 이어 써서, 각 파가 문호(門戶)를 일으켜 세운 곳에 이르러서 중시조
(中始祖)를, 삼는다면,둔촌공 파(貴派)는 둔촌으로 시조를 삼고, 율정공 등의 파는 또한 추존할
조상이 있으니, 이와 같이 수보(修譜)한다면 위로는 본원의 할아버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목종(睦宗)의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니
모인 종친들의 중론(衆論)이 다 위와 같이 우리 광이 합보로 "강정(講定)하자는 뜻"으로 모으고
전 교리(校理) 승원(承源) 公도 뜻에 찬동, 세 권의 족보로 합보 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 승선(李承宣) 하원(夏源)공만이, 홀로,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과 ‘생원공 휘 당(唐)이상 四代祖’의 명휘는
고신할 수가 없고, 염주서씨와 칠원이씨는 동국만성에 없는 본이고,
문호공 비문에 고려에 항거하였다고하나 칠원에서 회안의 이속 기록등이 불명하므로
특기할 수가 없다고 하여 "반대"하였다 .하원은 오직 경술 구보(舊譜)에 의해서만 본자들은
갑진보를 찬할 것이라하면서 제종들의 합보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휘 하원의 반대로 석율양파와 둔촌공 4파는
따로 따로 보첩을 발간하게 되었고, 분란이 오늘에 이른 게 된 것이다.
이후에 둔촌공後 승선 휘하원 선고는 편수감으로, "이자성 비조에 대한 보서 기록을 금기"한다는
戒孫訓을 作成, "변설 13條"를, 둔촌공파 광주이씨 族譜에 附記한 것이, 오늘의 이것이고,
이른바, 이것인 것이다. 오호라, 그런데, 당시 갑진의 세월이 흐른 이후, 본자 둔촌공 후손 參判 휘 휴징 선고께서,
광이의 由來와 內容을 집성한 세적에 집성한 바, 우리 이씨가 신라 내물왕대의
"內史令을 지낸 칠원백의 후예로, 칠원족" 임을 언급하였었고, 정조때 선전관, 한음家 후손
복암선고는 복암家가 소장한 "복암가장 초보"와 李明徵 家와 鄭崑壽 家 所藏, 廣州李氏 先代圖와
세전을 보고, "이명징과 정곤수는 漢陰 상공과 비슷한 時代의 사람"인지라 이를 무시할 수가 없으므로,
이것 저것을 보고, 先代 系代를 당시의 눈으로,
今考하여, "이자성을 시조로 하여 광주이씨 선대의 세계를 定譜"하고, 체계화하는 "공식 선대도"를 작성하였다.
이가 금고정보도라 한다.
이때부터,廣李 둔촌공 본자 후손들 宗中에 알려지게 된 것이, 오늘이다. 지금 傳하는 "금고정보도"는
둔촌공 後 廣原君派 後孫이 한음 家로 양자올 때, 가져온 筆寫本으로, 以後 광이의 연원 자성鼻祖는 든촌공파 광이족보인
吏判 諱용학序의 계유보, 特進官 諱승재 序의 기미보, 이종욱 都有司 序의 정묘 대동보등에
附記되어 온 것이다...그런데 최근. 둔촌공 후손 諱하원 선고의 1700년, 변설 13조훈을 이유로 하여,
"門中의 一部"에서, 자성 비조의 언급 자체를 禁忌하자는 主張이 있는데, 이는 한음 상공의
"전의구정이"라는 遺訓의 참뜻을 곡해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그래서, 不肖는, 자성 비조의
史跡史實과 諺傳의 記錄 先世사적과 資料인 즉 1. 씨족원류고(氏族源流考), 조종운(趙從耘, 1607∼1683)의
통합보(統合譜) 2. 만성대동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 양성지 〈해동성씨록>
4. 홍여하(洪汝河)의〈해동성원 海東姓苑〉 5. 정시술〈제성보 諸姓譜〉6. 홍필주(洪弼周)의
〈동화성보 東華姓譜〉 7. 〈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通譜〉·8. 이용민(李容珉)의 〈성호보휘 姓號譜彙〉9. 이군호의 〈대동씨족고 大東氏族攷〉 10. 노상직의 〈동국씨족고 東國氏族攷〉11. 편자 미상의 〈동국세보 東國世譜〉 〈만성보〉·〈세가보략 世家譜略〉25. 이준경(동고)의 광주이씨 世譜와 諺傳 12. 이덕형(한음)의 庚戌보 序文과 諺傳 13. 이덕형 (한음상공) 生存 當時의 이명징가, 정곤수 家의 廣州李氏 先代圖 14. 갑진 병진보의 序文 凡例記錄 15. 이하원의 변설 13條 24. 갑진 병진보 당시의 율정공 後孫 諱인흥과 석탄공 후손 諱명련의 가승보 16. 갑진 병진보 당시의 율정공파의 廣州李氏 世譜 草案 17. 갑진 병진 계유보 당시의 석암탄공파의 세보 草案 18. 휴징의 先世史積(후에 광이세적으로 발간됨)이휴징(李休徵. 조선조 문신. 학자. 1607~1677). 휴암문고(休巖文庫).광이 잠영세보.경광(耿光, 開天=廣李의 黎明期. 이종원 지음). 19. 이기양가의 복암가장초보, 이기양의 금고정보도 (이극돈 後孫으로 한음家 養子온 자의 필사본) 20.박상의 문호공 신도비문기록 21. 율정공파의 이지 이밀 이손등 기록 22. 계유보 기미보의 서문 범례기록 23. 高麗時代 이전사 이당 이한의 上代 4대 명휘에 대한 석율당 3波의 주장과 이론, 24 이의만가의 광이상대도 기록을 보고
근거하여 자성 鼻祖說을 밝히고, 그렇다면 新羅初期의 우리 자성 李族의 始原에 對하여는
1.『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3. 高麗史 4. 帝王韻紀 5. 만성대동보 5. 수당서
6. 삼국지 위지 동이전 7. 동국여지승람. 증보동국여지승람. 輿地勝覽 8. 原三國 연구
9. 新羅초기의 부족장연구. 화백제도. 6촌 설화. 10. 후삼국연구 11. 신라말 각 지방의 호족연구
12.징기스칸과 滿洲源流考 연구 13. 수당시대의 官職연구 14. 삼국시대언어연구 15. 단군연구 16. 당굴과 종교 무속신앙 17. 고려시대 관직연구 18. 최치원연구 19, 慶州김씨 연구 20. 慶州이씨 연구 21. 奈勿王조 22. 敬順王과 마의태자 23. 회안 24. 철원읍지 25. 칠원읍지 26. 강릉의 경주김씨 27. 新羅末 함안 상주 가야지역의 반란, 호족연구 28. 朝鮮왕조실록, 承政院 일기, 日省錄. 29. 정곤수 족보 30. 유창 족보 31. 서견 족보 32. 신라어 연구 33. 백제어와 고구려어 34. 단군조선기록, 관련/ 제정일치시대의 부족과 국가 35 경주 6村의 족보기록 36. 가야사 37.日本書紀 번역본 38. 개성읍지 39. 조선시대 조선의 취락(일제시대)『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수서(隋書)』 『신당서(新唐書)』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하일식, 혜안, 2006) 『한국(韓國)의 고대사(古代史)』(신형식, 삼영사, 2002)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전덕재, 태학사, 2002) 『신라사(新羅史) 연구(硏究)』(문경현, 도서출판 참, 2000) 『천년의 왕국 신라』(김기흥, 창작과 비평사, 2000) 『한국사. 7, 삼국의 정치와 사회 3 - 신라ㆍ가야』(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韓國) 고대(古代) 정치(政治) 사회사(社會史) 연구(硏究)』(이기백, 일조각, 1996)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韓國文化史) : 고대편(古代篇). 1』(김철준, 일지사, 1996) 『한국사상(韓國史上)의 정치형태(政治形態)』(이종욱, 일조각, 1993) 『신라(新羅) 정치사연구(政治史硏究) : 신라(新羅)의 왕권변천(王權變遷)과 정치구조(政治構造)를 중심(中心)으로』(이명식, 형설출판사, 1992) 『한국정치론(韓國政治論)』(김인곤, 이문, 1987) 『한국사강좌(韓國史講座) 1, 고대편』(이기백, 일조각, 1982) 『신라(新羅) 국가형성사(國家形成史) 연구(硏究)』(이종욱, 일조각, 1982)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이병도, 박영사, 1976) 「신라 화백회의 연구현황과 중층적 회의구조」(박남수, 『신라문화(新羅文化)』30, 2007)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성격과 그 변화」(전덕재,『역사학보(歷史學報)』182, 2004)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에 관한 재검토(再檢討)」(박남수,『신라문화(新羅文化)』21, 2003)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인적구성(人的構成)과 운영(運營)」(김희만,『신라문화(新羅文化)』21, 2003) 「6세기 신라(新羅) 귀족회의(貴族會議)와 그 성격(性格)」(신형석, 『국사관논총(國史館論叢)』98, 2002) 「신라(新羅) 상고기(上古期)의 관등(官等)과 정치체제(政治體制)」(김영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99ㆍ100, 1997) 「신라 정치체제의 운영원리」(하일식,『역사와 현실』20, 1996)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 관계기사(關係記事)의 검토(檢討)」(박남수, 『하석김창수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1992)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기능(機能)과 성격(性格)」(박남수,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한국사논총』, 1992) 「신라(新羅) 귀족회의(貴族會議)와 상대등(上大等)」(이영호,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6, 1992) 「신라의 군신회의(群臣會議)와 재상제도(宰相制度)」(이인철, 『한국학보(韓國學報)』65, 1991) 「신라(新羅) 중고기(中古期) 중앙정치조직(中央政治組織)에 대한 연구사적(硏究史的) 검토(檢討)」(노용필, 『충북사학(忠北史學)』3, 1990) 「신라(新羅)의 정치제도(政治制度) 연구(硏究) ∏」(김인곤, 『경북대학교 논문집(論文集)』19, 1985) 「신라(新羅)의 정치제도(政治制度) 연구(硏究) Ⅰ」(김인곤, 『경북대학교 논문집(論文集)』18, 1974) 「대등고(大等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17ㆍ18합집, 1962 ; 『신라정치사회사연구(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각, 1974) 「상대등고(上大等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19, 1962 ; 『신라정치사회사연구(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각, 1974) 「고대(古代) 남당고(南堂考)」(이병도, 『서울대학교-논문집 1 인문사회과학-』, 1954) 「阿利那禮河ト新羅ノ會議」(宮崎道三郞, 『日本法學協會雜誌』26-4ㆍ5ㆍ6, 1908) 「新羅の骨品制と王統」(池內宏, 『滿鮮史硏究』上世 第2冊, 吉川弘文館, 1960) 보고
根源을 찾아가는 것이다.
후손이 泯沒하나 泯沒하다고 눈을 거둔다면 이는 祖先에 죄를 짓는 것이요,
후손이 현상에 연연하여 연연의 樂에 順應한다면
이 또한 不忠의 길을 간다고 할 것인바, 이를 檢討 해본다는 것이고,
적은 머리로 큰 大同을 다룬다는 것은 어리석음이나,
이또한 祖先을 향하는 孝의 根源일 것이라 自慰하는 것이다.
또한 미물된 이로 어찌 譜의 큰 흐름을 비정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2천년 명문가 - 學行志節근칙賢行의 명문家
廣州이씨 둔촌공 율정공 석암탄공 십운공系의 合一과 돈수단합에 대하여,
序
우리 광이는 朝鮮조 초기에 석율당의 3파로 이어져 온것으로, 現存 現世에 이르면
율정공파,둔촌공파,십운공파, 석탄공파, 암탄공파로 크게 5개 支派라고 할수가 있고
이 5개 지파는 朝鮮 500년 내내 합보를 못하고 있다가 1987년 종욱 도유사님의 결단에 의하여
한음의 직계손이요, 조선말기의 양명학(실학)의 대학자인 이기양 선고의 취지와 금고정보도의 뜻에
따라, 비로서 합보 동수한 것으로, 심히 重하고 당연한 合一이라 할 것이다.
회고하건데
이종욱 도유사님은
정묘 대동보에 이르기를
"""
보서(譜書)란 한 씨족(氏族)의 역사(歷史)이며 통서(統緖)를 실증(實證)하고
소목(昭穆)을 명확(明確)히 하며 동조동근(同祖同根)의 후손(後孫)으로 하여금 조선(祖先)의 유지(遺志)를 길이 본받아 상호친목(相互親睦)을 도모(圖謀)케 하는 문헌(文獻)이다.
우리 광주이씨(廣州李氏)는 명종조(明宗朝)때 동고상공(東皐相公)께서 비로소
광능세보(廣陵世譜)를 수즙(修葺)하셨으나 임진병화(壬辰兵禍)로 회신(灰燼)되고
그 후(後) 광해경술(光海庚戌)에 첨추 사온(僉樞 士溫) 시정 사수(寺正 士修)께서
속수(續修)하시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 교열서문(校閱序文)하신
경술보 (庚戌譜)가 제일(第一)오래 된 족보(族譜)이다. 그 후(後) 경종갑진(景宗甲辰)에 교리 승원(校理 承源)께서 수보(修譜)한 갑진보(甲辰譜三卷) 정조(正祖) 병진(丙辰)에 대사간 상도(大司諫 尙度) 선전관 기양(宣傳官 基讓)께서 수집(修輯)한 병진보(丙辰譜七卷) 고종계유(高宗癸酉)에 보국이판 의익(輔國吏判 宜翼)이조참판 용학(吏曹參判 容學)께서 편찬(編纂)한 계유보(癸酉譜|十七卷)그 다음 기미년(己未年)에 특진관 승재(特進官 承載)께서 편수(編修)한 기미보(己未譜|二十一卷)가 있으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간행(刊行)된 오대보(五大譜)인 것이다.
그런데 기미이후(己未以後)에 우금근(于今近)칠십년(七十年)이 되었으나 저간(這間) 민족(民族)의 수욕(受辱)과 사회(社會)의 혼란(混亂)으로 수족(收族)의 길이 막혀 다만 각 파별(派別)로 수보(修譜)함에 그쳤다.
갑자년(甲子年) 봄에 대종회(大宗會)의 발의(發議)로 첨종(僉宗)의 향응(響應)을 얻어 대동보(大同譜)를 발간(發刊)키로 하니 동관별보(同貫別譜)하는 율(栗) 석(石) 암(巖) 삼파(三派)도 동수(同修)하게 되었음은 다행(多幸)한 일이라 하겠으나, 국토분단(國土分斷)으로 재북족친(在北族親)이 수록(修錄)되지 못하게 됨을 유감(遺憾)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둔촌선조(遁村先祖)께서는 여말(麗末)에 문장지절(文章志節)로 일세(一世)를 울렸고 청백리공(淸白吏公)께서는 소도지변(昭悼之變)때 백인하(白刃下:시퍼런 칼날)에 고마극간(叩馬極諫)으로 백이숙제(伯吏叔齊)와 같은 높은 절의(節義)를 드러내셨으며 석탄공(石灘公)과 암탄공(巖灘公)은 신복(臣僕)을 거부(拒否)하고 청절(淸節)을 지키셨으며 동고상공(東皐相公)께서는 출입장상(出入將相)하여 위태로운 국정(國政)을 반석(盤石)같이 이룩하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는 임란(壬亂)을 당(當)하여 재조지공(再造之功)을 세워 청사(靑史)에 빛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조오백년(鮮朝五百年)동안 문학명위(文學名位)가 대(代)를 이어 훤혁(煊爀)하였으며 불억(不億)의 후손(後孫)이 포호사역(布濩四域)하고 있으니 이 모두가 조선(祖先)의 유택(遺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의 우리는 이렇듯 훌륭하신 조선(祖先)을 모신 후예(後裔)들이다. 모름지기 그 유훈(遺訓)과 유지(遺志)를 받들어 윤리(倫理)의 도(道)를 지켜 친목(親睦)의 의(誼)를 두터이 하고 근언신행(謹言愼行)에 힘써 조선(祖先)에게 누(累)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햐 함은 물론(勿論) 나아가 국가사회(國家社會)에 기여(寄與)토록 노력(努力)하는 바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경향첨종(京鄕僉宗) 및 보소관계임원(譜所關係任員)여러분의 노고(勞苦)에 사의(謝意)를 표(表)하는 바이다.
西紀 一九八七年 丁卯 十二月 日
대동보편찬위원회위원장(大同譜編纂委員會委員長) 종욱(鍾郁)
지(識)라 ,
...
이에 더 나아가,
우리 광이는 2천여년 역사를 지닌 忠孝, 근칙賢行의 學行精神을 지닌 명문가이다.
우리 광이의 돈수답합과 후일을 위하여,
조선초 석율당 3파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考憶顧抄하는 것이다 .즉, 近間 상론된 광이 선대 계통은 초기 신라 서라벌 부족으로
전래 ,新羅 內史令 자성 군린 용수 동이 한희 광릉삼익(익비 익준 익강)-중시조로 이어져오는 것에 대하여
율정공.석암탄공 후손과 대부분들은 위의 소목을 받들고
생원공 諱당과 둔촌공, 십운공의 후손들은, 諱당 할아버지와 둔촌공이후를
세계하여 온 것인데, 이에 각파 異論이 합일의 단초를 멀어지게 하므로
후손된 자로 嘆하며 초소하는 것이다.
(이미 석암탄공파와 율정공파에서는 始祖 이자성 -이한희-광릉삼익 世系에 의한 조상을 모시고 있고
旣定된 것으로 同 閥門에서 이르고 있기에,
이 글은 생원공 할아버지 후손 입장에서 和議 원칙하 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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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序
우리 이씨의 연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미 학계에 고지된 각종 사서와. 우리 광이의 연원에 참고할만한
기록을, 사실 그대로 인용한 뒤에, 역사적 사실과 당시의 시선으로 조명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학문의 자세이고, 사실을 귀결시키는 과정이라 할것이다.
이자성 비조와 신라 기원은 율정공파와 석암탄공파에서 꾸준하게 제기 정론한 것으로
율석암의 제론에 대하여, 한음상공, 시정공, 복암선고께서 긍정적 시각으로
추론한 문서와 기록이 이미 존재하고,
근세에 이르러 통설이 되다시피하여 1600=1700년대부터
조선조말에 발간된 성씨에 관한 기록에는 광이가 이자성 비조를 시작으로하는 이씨임을
일부의 성씨고에서는 기록하고 이는 대부분 18세기 무렵이다.
단지, 둔촌의 후손에 이르러 하원 판서등이 검토시에는 언전의 것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사실이 광이 족보에 부기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대종회의 통설로 당할아버지의 기원이 정도한 시조임을 밝히고 있으나,
본고는, 당 할아버지 후손의 입장에서 자성 비조론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에,이의 논증을 찾는다 할 것이다
율정공과 석암탄공파의 입장에서 자성비조론을 설하는 것 자체가 선조에 대한 망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직도 생원공 할아버지 후손들이 의구하고 있고, 그래서 5대 족보 기록과 복암선고의 사적을 검토하고
광이의 선대에 대한 무렵의 사서. 기록, 언전기록,
고려시대 성씨의 기록과 참고서지로 이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광이 연원에 대한 가닥의 사실이 한 줄이라도 기록된 씨족원류고, 금고정보도 등 28개 세적과
삼국사기등 49개의 서지등 참고문헌의 관련 서술울 부기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및 세적
1. 복암의 금고정보도(原本은 전해지지않고 필사본만 전해짐, 필사본은 1600-1700년 경)
- 庚戌譜別譜圖
(율정공계) 漢希-益庇- 文 -름(菻)- 蔚- 漢 -祿生(율정공파 시조)
(둔촌공계) 漢希-益庇- 文 -름(菻)- 蔚- 唐 -元齡(둔촌)
(석탄,암탄공계) 漢希-益康-誠祐-岑-全斯-方貴-養中(석탄), 養蒙(암탄)
- 李明徵家, 鄭崑壽家 所藏 廣州李氏 先代圖
이명징과 정곤수는 한음상공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으로 그들 집안에 우리의 경술보 별보와는 다른 광주이씨 선대도를 소장하고 있었다.
(둔촌공계)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蔚- 唐
益俊
(석탄, 암탄공계) 益康-誠祐-岑-全斯
- 乙巳譜(1725) 廣州李氏 先代圖
(율정공계)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庇- 文-蔚-漢-祿生
(둔촌공계)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庇- 文-蔚-唐-遁村
益俊(無后)
(석탄, 암탄공계) 益康-誠祐-岑-全斯-方貴- 養中(석탄), 養蒙(암탄)
- 基讓家所藏先代草譜圖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蔚- 唐
- 今考定譜圖(복암선생이 작성한 광주이씨 선대 계통도)
自成-君隣-龍壽-漢希-益俊(無后)
益庇- 文 -름(菻)- 蔚-漢-祿生(율정공계)
益庇- 文 -름(菻)- 蔚-唐-遁村(둔촌공계)
益康-誠祐-岑-全斯-方貴-養中(석탄), 養蒙(암탄)
(복암의 계통도 설명)
생원공 이상의 대수와 이름은 의심스러웠던 것을 갑자기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서들에 나타난 복잡한 내용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찾아 바로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여러 족보들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 도표를 그려 정리 해보고 설명을 그 아래 기록해 두며, 갑진보 별록도 또한 함께 기록하고 도면 아래에 근안이라 하여 첨부, 기록하면서 도표를 그려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동안 나타났던 사실들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라 하여 만들어 보았다.
선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일이다. 그러나 종전까지 믿기 어려웠던 사실들을 어찌 하루아침에 믿을 수 있게 만들겠는가. 또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라도 어찌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겠는가. 의심나는 사실도 그대로 전하고자 도표를 만들어 본 것이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은 예로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헌들을 근거로 사실을 증명해 보고자 노력하면서 그 이치를 따져보는 것일 뿐이다.
문적들이 만족스럽고 이치가 사리에 맞으면 더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만일 그 글에 결함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오류가 있어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설을 수집하여 절충하고 여러 문서들을 비교하여 증거를 찾아내고 많이 주장된 것을 따르거나 혹은 그것을 버리고 정확한 것을 따라 가장 합당한 길을 이치에 맞게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문헌이 증명하기 어렵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록하고 억지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의심나는 것은 의심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대로 기록해야 한다. 역사를 기록할 때, 만의 하나 사사로운 뜻이 섞이거나 또는 전에 알고 있던 사실에 집착하여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면, 또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받아들여야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할 것을 취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기록이 그러하지만 족보를 기록함에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그린 도표에는 自成이 시조가 되고 君隣, 龍壽 2대가 아래에 있는데 비록 경술보에는 없으나 다른 여러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아주 버릴 수 없어 많이 주장된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원칙에 따라 그대로 기록하였다.
다른 족보나 나의 종이족보에는 自成에서 益庇까지 계속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益庇를 漢希 아들로 기록했는데 경술보에는 후자만 아들이라고 기록했음으로 여기서는 후자만 택했다. 많이 주장된 바를 따르지 않은 것은 여러 대가 빠져있어 대수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漢希 아래에 防隣이 있다고 乙巳譜에 기록되었으나 대를 이어 계속 隣자를 쓴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 취하지 않았다. 蔚의 贈參議 기록은 나의 종이족보과 乙巳譜의 책머리에 갑자기 기록되었으나 다른 족보에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증손 문숙공의 관직으로 보아 증직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아 다른 족보에는 없지만 그대로 따랐다. 自成이 신라의 내사령이라는 것과 원래 본관이 칠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乙巳譜에는 있지만 너무 옛 일이라 근거를 대기 어려우며, 나의 家藏에 君隣이 일명 防隣이라고 기록된 것은 다른 기록에는 없는 사실이고, 文의 부인 鹽州徐氏 蔚의 부인 江州李氏 설은 세 가지 족보에 다 나와 있음으로 乙巳譜 기록보다는 믿음이 가나 그대로 취하기는 마땅치 않았다. 위의 세 가지 사실은 근거는 확실치 않아도 믿을 만 할 것 같은데 꼭 그렇다고 결론짓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그대로 전할뿐, 나의 해석은 감히 기록할 수가 없다.
益俊, 益康, 益庇가 형제간이라는 것은 경술보, 을사보가 같음으로 그대로 따른다. 다만 경술보에서는 益俊이 益庇의 형이라 기록했고 을사보에서는 동생이라고 기록했음으로 나는 경술보를 따랐다. 또 경술보는 름(菻)을 울(蔚)의 형이라 했고 을사보는 동생이라 했는데 나는 경술보를 따랐다. 益康이 益庇의 동생이고 漢이 생원공의 형이라는 기록은 경술보, 을사보가 같음으로 그대로 따른다.
방계, 친계의 여러 파가 경술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이의가 없었음으로 옛 기록 그대로 따른다. 모든 고증이 모두 이치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글은 후에 그 이치가 들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대략 이치에 맞아 따라야 할 것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모두 도표에 그대로 적어서 본래의 기록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후일 마땅한 증거가 나와 바로잡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경술보에서 말한 傳疑求正의 참뜻이다.
삼가 족보 책머리에 기록하여 우리의 생원공께서 근본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살펴보건대 생원공 이전 4대의 이름은 경술보를 만들 때 처음 알려졌다. 범례에 대수가 바뀌고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대수 어느 이름이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 한곳의 오류를 알아야 다른 곳의 오류도 찾을 것인데 확실한 근거가 없어 알아볼 도리가 없다.
한편에 쓰기를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어 한쪽에 붙여놓고 후세에 바로잡기를 바란다 하였고 또 한편에는 있는 그대로 적어서 후세에 전한다 하였으니 앞에서 진위가 미상하다는 말은 알겠으나 대수나 이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하는 말이나 여러 문헌에서 알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어느 문헌에서 보았는지 기록은 없으니 후세에 바로잡기 어려운 일이다. 갑진보에 기록된 한음의 족보서문이나 경술보 범례에 보면 漢希 이하 4대의 이름은 한음이 어렸을 때 보았던 족보(광릉세보)에는 없었고 경술보 만들 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전해 들었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동고상공의)옛 족보에는 漢希이하 4대가 없었고 별보에 기록된 여러 파들도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른바 별보는 경술보 때 해당지파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이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 당시 별보의 여러 파들이 이와 같은 世系를 만들어 제출했을 것이고 그 결과를 기록해 놓았을 뿐인 것이다. 둔촌 후손들이 모르는 석탄, 율정 선대 이름을 만들어 기록했을 리는 없다. 갑자사화 이전에는 광주이씨의 족보는 없었고 사화때 가문은 파괴되고 모든 문적은 없어지고 인화이씨 분묘마저 실전된 마당에 생원공 이상의 기록이 남아 있었을 리 만무하며 동고상공께서 사화 후에 기록을 다시 만들면서 둔촌공 후손들만 기록하고 생원공 이하의 사적은 당시의 국가 기록이나 야사 등을 참고로 했겠지만 그 이상 윗대의 이름이나 가족관계는 상세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경술보 때에 와서야 비로소 여러 파와 접촉할 수 있었고 널리 문헌들을 모아 선대의 이름들을 찾아내고 계파간 관계를 대략 알게 되었다.
여지승람의 각읍 성씨항을 보면 本鄕으로 각자의 州, 府, 郡, 縣을 쓰고 다른 읍에서 온 사람은 원래의 출신지를 屬이나 續으로 표시하여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廣州 성씨에는 우리 이씨가 기록되었는데 屬이나 續으로 표시된 원래 출신지의 이름은 없으며 漆原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에 우리 이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처음 칠원을 본관으로 했다는 설은 믿을 수 없고 전설로 내려오는 칠원 출신이란 말 역시 확실한 근거가 없다.
신라 내물왕부터 망할 때 까지 580년인데 내사령이란 신라의 관직이 맞지만 족보 서문에 고려조에 항거했다고 기록한 역사적 근거는 확실하지 않고, 또 율정공 후손들이 우리가 칠원 이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문호공(율정공 아들)의 비문에도 이씨들이 고려에 항거했다고 기록했지 내사령후손들이 항거했다는 말은 없다. 문호공의 비문에 내사령 자성공의 이름이나 칠원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신라 말에 이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에 항거하다가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기록이 있음으로 광주이씨도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기 때문에 율정공파의 주장을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선전관 기양(宣傳官 基讓)(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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