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서울시의 조례제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사노조가 21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요구해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보도자료 전문은 참조하세요. 아래는 보도자료 중 일부입니다.
□ 시는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 돌봄인력 전문성 확보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임금수준’에 대해서 시는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 월 30만 원 ▴단시간 장애아동 수당 월 10만 원 ▴명절·연휴 특별수당 1일 5만 원 등의 지원방안을 올해부터 추진·실시하고 있다.
○ 또 활동지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발달·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 전문 심화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하고, 활동지원사들에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 한편, 시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5일(화) 4곳의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마비,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고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100명 목표)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 해당 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 약 150명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