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Q. | ||
| ||
A. |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에 "정부는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상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1. 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6,000만원에서 최저 1,500만원 | |
2. 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1,500만원에서 최저 20만원 | |
3.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최고 6,000만원에서 최저 240만원 | |
이 때 제출 서류로는 ①소정양식의 청구서, ②진단서 또는 검안서, ③ 사망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사망한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④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그 개요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경찰서장발행의 보유자불명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⑤그외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 등 입니다.
| |
참고로 동부화재(주)에서 운영하는 뺑소니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홈페이지를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동부화재만의 자동차손해배상 국가보장사업 안내-------- | |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고 뺑소니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라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보상 I (책임보험)한도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 |
[사업주체] |
정부 (건설교통부 지도보험과) |
[위탁시행] |
동부화재보험(주) |
[문의처] |
02-278-9002(동부화재 본점) 및 동부화재 각 대리점 |
[제출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관할 경찰서 발행) |
|
●보장사업 청구서 겸 위임장(동부화재 양식) |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
●피해자의 진단서 |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기타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