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그 실효성은?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6주년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지난 4월 11일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광역시 및 (사단법인)열린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 시행6주년 기념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에는 300여명의 장애·비장애인들이 참석했는데 지금껏 없었던 특이사항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1급공인속기사에 의한 속기통역이 있었으며[사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도 제공되었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6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에 평가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왔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좋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평가할 게 많을 것이며 여전히 장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 내용들은 결국 향후에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반영되지 않겠나 싶다’고 하였다.
토론회에는 장명숙 인권위 상임위원의 기념사, 송근일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의 축사, 변경택 (사)열린네트워크 대표의 축사가 있었는데 변경택 대표는 그의 축사에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많은 투쟁과 희생을 치렀고 어언 6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장애인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을 추진할 당시의 취지와 목적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마저 든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권고 외에 실효성이 확보되는 다른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힘의 관점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 교육의 내용을 수립하고 국가기관과 공동기관 학교 기업, 일반 국민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주기 바라며 올해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해인만큼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 규정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개념이 바로 서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 차별행위가 사라지고 인권이 허용되는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발제 및 토론에서 여러 패널이 참석하였는데 좌장으로는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로는 김대철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의 ‘장차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역내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방안’,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의 ‘무장애 도시 구축을 위한 과제’가 있었으며 토론으로는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의 ‘장차법의 한계와 권리구제 확대방안’, 신수현 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장의 ‘장애차별금지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 이흥호 부산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회장의 ‘보도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최수희 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의 ‘인권위 장차볍 모니터링 현황과 성과’로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 말미에서 어느 청각장애인은 질문기회를 얻어, ‘청각장애인들은 거의 생산직 하급직원으로만 일할 수 있을 뿐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로했는데 이에 대해 김대철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개별적인 진정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정을 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련법이나 모순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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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복지TV에 실린 기사입니다.
청각장애우를 위한 현장 속기를 직접 하고 왔는데요 참 좋은 경험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속기사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속기 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