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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 - 020호
2016년도 제13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농산물품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3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공고 제2016-020호
2016년도
제13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3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4.11(월)09:00
~
4.20(수)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5.28(토)
6.22(수)
제2차
시 험
7. 4(월)09:00
~
7. 13(수)18:00
8.13(토)
9.28(수)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 험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원예작물학
- 원예작물학 개요
- 과수⋅채소⋅화훼작물 재배법 등
수확 후 품질관리론
- 수확 후의 품질관리 개요
-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등
농산물유통론
- 농산물 유통구조
- 농산물 시장구조 등
객 관 식
4지 택일형
제2차
시 험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 농산물표준규격
-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 등급, 품종, 고르기, 크기(길이, 지름) 및 무게, 결점과, 착색비율 등의 감정 및 측정)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출제대상 : 농산물 표준규격 내 전 품목
주 관 식
(단답형
및 서술형)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산물분야는 제외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관련 법령
원예작물학
수확 후 품질관리론
농산물유통론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25문항
(총100문항)
제2차
시 험
1교시
농산물품질관리실무
농산물등급판정실무
09:00
09:30~11:10(100분)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30문항)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제한 없음
-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의 일부면제
❍ 2015년도 제12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 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별도 서류제출 없음)는 2016년도 제13회 제1차 시험 면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 2016. 4. 11(월) 09:00 ~ 4. 20(수) 18:00 [10일간]
❍ 제2차 : 2016. 7. 4(월) 09:00 ~ 7. 13(수) 18:00 [10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ngsanmul)에서 접수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4.0㎝) 사진파일(jpg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원서접수 시 제출된 사진파일은 향후 자격증발급 사진으로 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3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환불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불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불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환불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사. 시행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팀
02-2137-0554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전문자격시험팀
051-330-1960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전문자격시험팀
053-580-2353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전문자격시험팀
062-970-1772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전문자격시험팀
042-580-9153
제주지사
제주시 복지로 19
63220
자격시험팀
064-729-0716
7.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ngsanmul) 공지사항 참조
8.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16.5.28(토) ~ 6. 3(금)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ngsanmul)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9.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6. 6. 22(수) 09:00
❍ 제2차 시험 : 2016. 9. 28(수) 09:00
❍ 발표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ngsanmul)
[60일간, 무료]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유료]
나. 자격증 발급
❍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의 발급 신청없이 원서접수 시 Q-net에 등재한 사진파일 및 주소를 활용하여 실거주지로 순차적 발송
- 자격증 발급기간 : 2016. 9. 30(금)부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 : 품질검사과 ☎054-429-4114 ]
- 등기우편 발송(등기료 발급기관 부담)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주소, 연락처, 사진 등으로 발송이 되오니 개인정보를 최신화하시기 바랍니다.
10. 수험자 유의사항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야하고, 사진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입안이 적혀있는 경우에만 인정)
3) 필기·필답형 전문자격시험은 시험전일 18시부터 [자격별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험표 ‘기타사항’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결시 또는 기권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임.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7)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8)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2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
11)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카드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전산자동 판독불가 등)은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4) 채점은 전산 자동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2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합니다.)
2)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합니다.
4) 제2차 시험 채점은 전 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하면 전 과목 0점 처리됩니다.
※ 제2차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 및 과목별 득점까지 공개되며, 채점관련자료(채점기준 세부내역, 답안지 등)는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ngsanmul) 참조 또는 HRD고객지원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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