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필승 어학연수입니다~
SSP(SPECIAL STUDY PERMIT)는
말그대로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공부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예전에는 SSP 없이도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만 6개월에서 1년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나 2001년 9월(실제로는 5월말)부터 필리핀 이민국의 한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연장에 제동을 걸면서 SSP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공부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동안 필리핀 이민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에 있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SSP 없이도 공부를 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SSP가 있어야 합니다.
SSP와 학생비자 그리고 비자는 전혀 틀린 개념이며, SSP는 단지 허가증일뿐입니다. 학생비자는 필리핀의 대학으로 정식 입학할 경우 받는 비자이고, SSP가 있다고 해서 관광비자를 연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SSP가 있다고 해도 비자연장을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SSP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이고,
필리핀에서의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1년 미만의 영어연수 등의 학습을 위하여 학생비자를 받지않고 합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증명으로 모든 연수생은 반드시 SSP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1. SSP란?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 일반 상용비자를 가지고 특별히 필리핀에서의 공부를 일정기간 허가,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합법적인 증명입니다.
2. SSP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 대학 또는 합법적인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학습하는 외국인
3. SSP의 발급절차는?
SSP는 통상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정규대학 또는 합법적인 교육기관의 요청(Request)으로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