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애몽 ・ 2020. 9. 15. 9:48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보험' 관련 정보,
오늘 핵심만 짚어 정리해드릴테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보이는데에 비해,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소득을 투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도입이 된 것이 건강보험료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건강보험 제도는 가입자의 유형도 다르고, 보험료 또한 몇 가지 기준에 의거해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개인사업자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내용만 정리해보려 하니, 끝까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글 하단부에는 해당 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고, 더 디테일한 절세에 도움을 줄 전문가를 찾는 방법까지 정리해보려 하니 끝까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정산 핵심 정리
건강보험의 가입자 유형 구분
이 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어떤 가입자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가입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이 있습니다. 이때 각 유형별 대상자는 하단에 정리해드릴테니, 자신이 어떤 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자 유형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대상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에 해당하지않는 모든 자 (농업인, 어업인, 자영업자 등 포함)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는자와 사용자, 교직원, 건설일용직, 공무원, 임의계속 가입자 등이 해당됨 |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 중인 자 중에서 보수 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가 해당 됨 |
즉, 쉽게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직원을 고용해 4대보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의 바뀐 제도 확인
2020년에 접어들면서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크게 뚜렷한 변화를 띄는 것은 5가지로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4천 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차량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4천 만원 미만의 차량을
가지고 계신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얼마 전에 차를 구입하신 분들이나,
계획 중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재산과 관련된 보험료 절감
현재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이신 분들이라면
소득,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이 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미리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별도로 조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추후 변경되어 조정이 되긴 하지만,
그 전에는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니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처분시 건보료는 조정 후 부과
두 번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을 처분하신 분들이라면
재산 항목에서 다시 재조정해 산출한 뒤
건보료가 하향 되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부분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처분시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
꼼꼼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차량 매각시 건보료는 조정 후 부과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맥락으로
자동차 또한 매각을 했을 때
건보료가 하향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매각을 계획 중이시거나
매각하신 후 아직 보험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조정신청을 하셔서
한 달치 분이라도 절감을 더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은퇴 후 창업했다면?
만약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계속 받으시던 분이
은퇴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실 경우
건보료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3년' 이라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은퇴 이후에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3년 동안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덜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보험료 부과 점수 X 보험료의 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월별 보험료
결론부터 말씀들 드리자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라는 것을 산출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뒤 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험료 부과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매각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향은 가능한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보험료 부과점수'에 들어가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연간 소득, 재산 등급 점수, 자동차 등급 첨수가 있습니다.
※ 상단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보험료 부과점수 산출에 포함되는 소득, 재산, 자동차 중 자동차는 4천 만 원 이상의 고가차량이 아니라면, 산정 기준에서 제외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는?
상단에서 하루치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고가 차량 등의 재산 매각 등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런 조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정해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즉, 정산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시기는 바로 '11 월' 입니다. 그러니 10월이나 11월 쯔음 재산에 변동이 생기셨다면 이때 정산을 기다려보셔도 좋겠는데요.
11월에 접어들며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면, 보험료 부과점수 산출 대상인 소득, 재산, 고가의 차량 등의 항목을 검토하고 그 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재산이 많이 매각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건보료는 다운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절세 방법,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자!
1) 직장가입자 할 수 있도록 직원 고용하기 2) 법인 설립 후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기 3) 소득구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보험료 절감하기 |
상단의 세 가지 팁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들인데요. 법인 설립을 하거나 직원을 가입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 줄 경우 바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니, 이 점은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 당시 결정하게 되는 소득구간은, 보다 자신의 소득을 예측하거나 확인하여 하향하거나 상향하는 등의 방식을 꾸준히 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출처]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정산 핵심 정리|작성자 동구애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