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면 -- 덜 낸다.
●속도위반 20km 이하시는 범칙금 30,000원 (과태료 40,000원이지만 과태료사전납부로 32,000원)
범칙금은 7일내 미납하면.. 20% 할증이 된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려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운전자가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을경우.. e범칙금납부시스템에서 납부가능 -- www.efine.go.kr
● 20km/h 이내 과속과 주․정차 위반의 경우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되며
이의제기 기간(30일) 중 자진납부할 경우 해당 과태료의 20% 감경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처벌은 2배 강화 되었답니다. --- 범칙금, 벌점도 추가 (2011.1.1.부터 시행)
※ 벌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범칙금보다는 과태료 사전납부가 더 유리할 것 입니다.
먼저 무인과속단속기나 이동식과속단속기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들이 우편으로 통보받게 되는 것이 사전통지서입니다.
위반 사실통지서는 2010. 12. 31까지만 해도 도로상에서 속도위반을 한 차량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려고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운전자는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져가서 범칙금 고지서를 재 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었었죠.
그래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과태료 고지서가 올때까지 기다린 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속도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통지에
과태료고지서가 함께 인쇄된 "사전통지서"가 위반자에게 발송 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시행한 이유는 위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고 고지서 중복 발송에 따른 행정낭비와
예산 절감을 위해 실시하였는데 오히려 민원인들은 이 사전통지서의 내용을 오인하여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을 모르고 과태료를 납부하여 약간의 금전적 손해(?)와
납부한 초과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소연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20km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될때까지 기다렸지만 이제는 범칙금을
미납하더라도 과태료고지서를 사전통지서에 함께 송부하기 때문에 더이상
경찰에서는 추가로 과태료고지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위반자는 과태료고지서에 따라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경찰에서는 위반자의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즉심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날아온 사전통지서속의 과태료고지서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위반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는
고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통지서 를 우편이나 등기로 받은 민원인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사전통지서 가운데 부분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와 하단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부분입니다.
먼저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아래의 이미지 사진은 20km 미만 속도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서 내용입니다.>
위반사실 통지서의 설명문 1)을 보시면
"~ 법규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과속을 하여 단속되었음을 인정하고 의견진술기한 내에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이 통지서를 경찰서 민원실,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가져가서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되면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시인한것으로 간주하여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 운전자는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쉽고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설명 문 3)의 내용은 2)번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사전통지서 하단에 있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는 무엇일까요?
과태료 납부 고지서는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이 의견진술 기한내에
1. 파출소 등을 방문하여 범칙금고지서를 발부 받지 않은 경우와
2.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부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전통지서에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안내문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은 민원인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 금액을 시중은행에 납부하게 되고
뒤늦게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아 범칙금만(30,000원) 납부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민원인은
지구대에 찾아와 잘못낸 과태료상의 "사전난부시감경금액"의 차액(2,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벌점이 부과되는 법규항목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납부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기에 벌점 부과대상을 명확히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량 소유주에게 대신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견진술기한내에 범칙금만 납부하게 되면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과태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사전통지서 이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번의 실수로 몇만원의 범칙금을 낸다면 속이 상하겠죠.
도로위를 신나게 달리는 것도 좋지만, 당신의 안전과 주머니 쌈지돈이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