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무익적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익적이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채권, 대표적인 것이 사기피해입니다. 파산부 판사가 별도로 채무자의 불법행위 채권을 면책결정 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은 면책되어도 시기가해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판단해 주지 않는다고서운해 하거나 잘못 오해하여 항고절차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면서 비면책 결정요청서를 접수한 것이 법원을 통하여 관재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취지는 채권자가 형사고소하여 채무자는 1429만원에 대한 편취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징역7개월, 집행유예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배당사건이었으므로 채권자에게는 채권액수에 비례하여 배당이 되었고 남은 금액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이므로 당연히 비면책 채권입니다. 따라서 굳이 파산재판부에 위와 같은 비면책결정요청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민사소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파산관재인이 채권을 시인했고 형사판결문이 있으므로 파산부에 보관중인 파산채권자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등본(정본)을 교부받아 채무자의 장래 형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교과서적인 설명인데 실무상 흔치 않은 일이고 일부 배당받았을때 집행문의 원금과 이자를 파산법원 사무관이 어떻게 기재하는지와 위 집행문은 집행정본인지 집행등본인지, 수통부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례가 쌓여야 논의가 될 것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절차가 귀찮다고 채무자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낸다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파산채권자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판력이 아닌 동일절차내에서의 불기쟁력이라는 설이 통설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내지 기각시킬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인된 채권의 범위에서 그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민사부에서 판결을 내릴수 밖에 없을 것이나,동일 채권에 대해서 파산부에 파산채권자표라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건이 있는데, 새로운 민사 판결문이 생성되면 혼란이 생길수도 있습니다.불법행위에 대해 면책을 해주지 마라는 요청이 너무 빈번하고 법정에서 하소연하는 채권자가 많으므로 파산단독 재판장님들이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관재인도 무익적 기재사항이므로 추가조사하거나 보고서에 반영할 필요도 없습니다.주로 1회 집회이후 속행내지 종결기일전에 접수되어 관재인으로서는 폐기해도 되지만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간단히 법률적 문제에 대해 상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법률 문제에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케이스별 만화, 동영상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급하면 좋겠지요.글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서 비치해도 법원에 근심 걱정거리로 방문한 민원인은 글로 읽어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