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들의 숙원사업인 단독개원 단초라는 우려를 받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 표류 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이달 초부터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게시판에는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요구하는 수십개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물리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현직 물리치료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들 글에서는 의사의 처방과 진단을 통한 물리치료를 넘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건의자는 "외국에서는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이 허용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많은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물리치료사들의 단독개원 요구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차례 법개정 추진을 통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왔다.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김선미 의원에 의해 추진되다 좌초, 이번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이종걸 의원에 의해 개정이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단독개원'이라는 노골적인 표현 대신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감독'이 아닌 '처방'에 의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는 단독개원의 단초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1년째 소관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 이러한 가운데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단독개원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 검토협의를 거친 답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1996년 물리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료행위인 점을 감안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면허행위 업무 수행권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물리치료기관의 단독 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복지부는 "물리치료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개설한다면 물리치료사 직역의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동시에 물리치료 중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의료인의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궁극적인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물리치료기관 단독개설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단독개원 추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감안하면 관련 단체들 및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를 통한 단독개원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관련 개원가 한 관계자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업도 결국에는 임의대로 의료행위를 할 개연성을 안고 있어 부적절하거나 질 낮은, 유사 의료행위로의 위험이 도사린다"고 우려하면서 "의사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인간의 생명에 대해 존중하는 것은 법 개정으로 논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기본적 존엄의 문제로, 복지부의 이번 판단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