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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1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84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외 1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에 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이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점과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되, 그 관장 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의 위탁·수탁, 사업의 양도·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둘 이상이면 수탁자·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좌석형·일반형 상호 간 운행형태의 전환
나.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
다.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다리의 개설·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3항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항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관할 시·도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함으로써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있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일반형에서 직행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
라. 운행형태가 직행형·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관할 시·도 구역 밖으로 운행계통이 걸쳐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5월 10일까지
2. 하반기: 매년 11월 10일까지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해양부장관은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를 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3.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4. 법 제49조의2에 따라 면허를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7조(자동차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3.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4.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④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지대(高地帶) 마을
2. 외지 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11.15>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은 승·하차시킬 수 없다.
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2. 직행형: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가.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나. 운행구간의 60퍼센트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
3. 일반형: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⑥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소형: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중형: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대형: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모범형: 배기량 1,9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역, 공항(「항공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사업구역을 인근 사업구역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1.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해당 시설이 그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 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택시 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관청이 도로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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