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2021.09.23 조례 제1167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회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82-57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3.>
1. "장려금"이라 함은 화장하여 장례를 치룬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8. 3., 2021.9.23.>
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0. 8. 3.>
1.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
2.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제5조(지급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화장신고증명서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3.>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90호,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67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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