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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인터넷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반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3.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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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개발과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상호의원실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실에서는 전화연락을 비롯한 최소한의 소통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통과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반대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네티즌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거의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12월 5일 발표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성명서를 통해서, 인터넷 기업들도 우리와 비슷한 우려와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그 사회적 파장이 알려진다면 많은 네티즌들도 우리의 입장에 동감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담은 항의성 글을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부,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문화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사회적인 공론화 및 합의의 과정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 법안을 성급하게 국회상임위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강조하고자 한다.
1. 국회상임위 통과 과정상의 문제
1) 상임위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 영상회의록(http://w3.assembly.go.kr/vod/index.jsp)을 보면, 우리나라 입법기관의 논의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영상 회의록을 보면, 이번 상임위는 바로 전날 12월 5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임위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봉숙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상임위 바로 전날 법안심사소위가 열렸고, 사실상 이날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상임위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각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의견들이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의 발언도 있었다. 이렇게 상임위를 성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내용의 발언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오늘은 상임위를 그냥 진행시키자는 제안과 함께, 상임위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 전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단 5분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원들 자신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고 시인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2) 우상호의원실, 사회적인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매우 부족했다.
더군다나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안 발의 후에 공청회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11월 18일 상임위 내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공청회 자리가 있기는 했지만, 이날 주요 안건은 이광철의원과 윤원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었다. 사실상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 우상호의원실의 홈페이지에서도 자신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회상임위 통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항의 글만 난무하고 있다. 오히려 우상호의원실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사회적으로 거의 이슈화하지 않고 조용히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든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의 문제
1) P2P에 기술적보호조치 의무화, 그러나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웹하드도 의무화 적용 가능성 배제 못한다.
우상호의원의 개정안 제77조의3 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권리침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이라는 규정은 굉장히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서비스들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법조항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웹하드, 인터넷게시판 심지어 이메일까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뒷부분에 ‘주된 목적’이라는 조건을 좀더 제한하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해석에 따라서 이 문구는 거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본문에 간단한 요지만 담고, 첨부 파일을 붙이는 경우도 많고, 또한 동영상, 음악, 사진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이메일도 많은데, 이런 경우 이메일의 ‘주된 목적’에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현재도 저작권법상 합법적인 사적이용에 해당한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 침해로 보는 것은 인터넷에서의 일상적인 소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나아가 합법적인 정보의 교환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기술적보호조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 이용행위를 하나하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네티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유지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2)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 폐쇄 조치도 가능
개정안 제77조의3 제2항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카페에서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로 삭제요청을 했을 때, 사업자는 이를 삭제해 주면 면책이나 감경이 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서비스자체를 폐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법안이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온라인 상의 패러디물 등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삭제 명령 가능
개정안 제97조의5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 및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불법복제물을 수거, 폐기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문광부 장관에게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곧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저작물에 대해서 폐기나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에 올린 다양한 패러디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어도, 문광부 장관이 직접 삭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결국 이 내용은 사실상의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4)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 - 비친고죄화
현재 저작권법 제102조는 권리 침해죄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상호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비친고죄화 한다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권리자들 중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할 의사로 배포하였는데, 이를 자유롭게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나서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소송을 더욱 증가시키고, 선의의 범법자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11월 18일 문화관광위원회 공청회에서 비친고죄화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3인이 모두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를 했다. 의견을 밝힌 공술인 중 한 명은 비친고죄화가 외국의 통상압력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조화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P2P와 인터넷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거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역사적인 과오를 남기는 것이며 한참 잘못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기업, 그리고 네티즌들과 함께 전국민적인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중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제102조
개정안(비친고죄화) 및 관련 조항을 폐기하라.
2.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적인 공청회를 요구한다.
2005년 12월 7일
이하 단체 연명
- 다산인권센터
- 문화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 평화마을 피스넷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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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되면 안된다
이은우(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
12. 5.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12. 6.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에는 P2P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규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정이 담겨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소조항이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정보통신 선진국이라지만,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간다. 문제의 조항은 이것이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 내용이다. 쉽게 말해서 ‘P2P 서비스제공자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과,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 중 첫번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은 미국에서 도입하려다 대대적인 반발에 부딛혀 입법화가 안된 홀링스 의원의 악명높은 소비자 브로드밴드 디지털TV 촉진법(Consumer Broadband and Digital Television Promotion Act; CBDTPA)의 한국판으로 볼 수 있다. 홀링스 의원이 2002년 발의한 이 법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standard security technology)’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녹음기나 mp3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특정한 매체를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도 아직 기술적 보호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보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P2P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파일의 개인적인 교환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합법적인 파일의 공유와 불법적인 파일의 공유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정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 법은 합법적인 정보의 교환마저도 미리 막아 버리는 법이 될 것이다. 비용도 문제이다. 정교한 기술적 보호조치일수록 비용은 막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막대한 비용을 미리 P2P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담시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젊은 벤처 군소 사업자나 비영리적인 P2P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불법도 하기 전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P2P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은 P2P 기술의 진보를 법이 가로막는 셈이다. 입법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도 불명확하기 짝이 없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부?!
? 책임 회피이고, 입법권의 포기이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까지 가한다는 것도 법리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주로 포털 사이트를 겨눈 조항인데, 이 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P2P 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버를 임대하는 사업자, 이들에게 카페나 블로그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자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저작권자가 침해되는 저작물 목록을 보내면 이를 삭제해 주면 면책되었는데, 이제는 폐쇄시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전세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거꾸로 간다.
그 외에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ㆍ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패러디 저작물의 폐기,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의 검열’의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하는 자를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작물은 당사자가 사용금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널리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저작물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부당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아찔하다.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