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방이나 한방사들이 전가의 보도마냥 입에 달고사는 말중 하나가 “명현현상”이란 용어다. 한약 먹다가 문제가 생겨도 “명현”, 침 맞다가 문제가 생겨도 “명현”이란 말 한마디로 환자들에게 구라를 쳐대며 환자들의 궁금증이나 알권리를 일축했는데 사실 명현이란 말 속엔 크고 작은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은 물론이고 약국에서 사먹는 소화제 한알도 까다로운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하지만 한방사가 처방하는 한약에게 있어 과학적 검증 따윈 개나 줘버려도 되는게 대한민국이다.
하물며 십여가지 생약재가 들어가는 한약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어떤 성분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설사 재판을 한다해도 그 책임을 한방사에게 묻기란 더더욱 어려운게 현실이다.
때문에 한약 문제로 의료소송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소송까지 가서 유죄판결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그리 흔치 않기에 아래 기사가 주는 의미가 남다르기도 하다.
"한약 복용후 환자 간이식 후 사망 한의사 2억 배상"
대법원 "환자에게 변비로 인한 독성 탓이라며 계속 처방"
접촉성 피부염 등이 소화기 장애 탓이라며 한약과 침뜸만으로 치료하려던 한의사가 환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2억원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 모씨 유족이 한의사 김 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의사 김 씨는 2009년 당시 20세였던 박 씨에게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고 진단하고, 1년 동안 한약을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방 치료를 끊은 박 씨는 한약을 복용하고 침뜸 치료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황달 증세를 호소했다. 하지만 한의사 김 씨는 변비로 인한 독성 탓이라며 비슷한 한약을 계속 처방했다.
그러나 박 씨의 상태는 악화됐고,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이미 간 기능 80∼90%를 상실한 후였다. 박 씨는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4개월 동안 병상에서 고통받다 패혈증 등으로 숨을 거뒀다.
이에 박 씨 부모는 한의사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김씨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황달 증세가 나타난 박씨에게 양방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며 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박씨 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80%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