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민주당 ◈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준(재적 의원 과반·151명)으로 할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3분의 2 이상·200명)으로 할지에 대해
정치권에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요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만큼 의결정족수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25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살펴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대통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탄핵사유는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된다고 적었지요
또한 대행자가 실제 탄핵될 경우 자신의 직에서도 파면된다고 보고
그 이유로 탄핵발의·의결 정족수가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해 대행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상술했어요
총리보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기준이
더 엄격한 점을 거론한 것이지요
다만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자가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어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사유를 총리시절 행위에만 국한한다면
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지요
하지만 법조계는 이를 이론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어요
정상환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권한대행이 되고 난 뒤
일이라면 200명으로, 총리 시절 일이라면 151명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도
"그건 이론적 내용이고 헌법재판소 판단은 200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요
그는 "아무리 총리 시절의 일이라고 해도
국가 원수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거푸 탄핵시키는 일이다.
이걸 단순히 총리 시절 일이라고 일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도태우 변호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총리에 대한 탄핵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결정족수를 200명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지요
아울러 "의결정족수 151명이라면 총리직에 대한 탄핵이 가능할 뿐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를 탄핵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대학 법학과 A교수도
"151명이란 숫자로 총리를 탄핵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총리를 탄핵시켜 내려보내더라도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꼬집었지요
그러면서 "151명을 기준으로 탄핵시키면 권한대행직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 경우 더 큰 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A교수는 "탄핵된 총리가 탄핵 결과에 불복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또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심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정 혼란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지요
뿐만 아니라 국정마비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지게 됨으로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지게 되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어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재난대응체계 등을 점검한 뒤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 25일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재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 예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