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는 119? 112 위치추적 논란"
12.04.08
이번 수원토막살인사건은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이지요.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써 마음이 무겁고 고인과 그 가족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이글을 쓰면서도 변명으로 비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문제점을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중에 저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어땠을까하는 수많은 물음을 던집니다.
토요일 주말인 야간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본 사건 때문에 눈여겨봐서인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신고가 상당수 있더군요.
출동 중에 지령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장소가 불확실한 경우뿐 아니라 저도 신고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순찰차 내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고자와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가 지리감이 없거나 혹은 술에 취해 또는 급박한 상황으로 설명을 알아듣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사건은 경우는 경찰의 잘못이지만, 112지령실도 신고접수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장소 수색반경입니다. 한눈에도 주택밀집지역으로 보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관할도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소를 알고 있어도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주번에 지층과 1층, 2층 지층에만 2~3개의 가구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늦은 시간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실례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고 장소를 찾아가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다보니 서두만 길어지네요.
아래 그림은 어제 '위치추적'이란 검색으로 실시간 RT되던 트윗글 입니다. 어제 밤새 이와 유사한 글들이 계속 RT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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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한 트위트리안은 이런 트윗을 올렸더군요.
"우리는 어릴적 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위치추적도 안되는 112에 신고하라고 교육을 받는데 이제는 119로 신고하라고 교육해야..."
사실 119로 신고하셔도 범죄와 관련된 경우, 보호조치, 위험방지 등 119에서 112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구조현장이 아닌 범죄현장에 119대원들이 출동한다면 정작 화재나 구조현장 출동 시에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기 등 개인보호장구를 휴대하지 않은 119대원들이 범죄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범죄사건을 119로 신고한다면 경찰의 존재가치 없는 것이지요.
그럼 RT된 글처럼 경찰은 위치추적을 못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첫째,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로 검사(검찰관)는 제5조1항(생략)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법원에 청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는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긴급한 경우에 무슨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하고 허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본 사건과는 무관했던 법률입니다.
둘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에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명만 봐도 알수 있듯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는 법률입니다.
셋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이 조항으로 119소방은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이하생략... 의 긴급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여부를 판단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범죄예방, 위험방지, 보호조치 의무가 주어진 경찰이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자살의심자 등 긴급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소방과 공조하여 위치추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만우절 유서를 남기고 자살소동을 벌인 사건도 7시간 수색 후 허위사실로 뉴스거리된 사실도 있지만 실제 119의 위치추적도 기지국 반경 300~500m 범위로 그 수색 범위가 넓어 일분일초가 안타까운 상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신청해서 사용해 본적이 없지만 휴대전화를 분실한 민원인의 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친구찾기와 같은 위치추적은 그 섹터반경이 많이 좁혀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19의 위치추적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니 사찰이니 경찰의 위치추적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더군다나 경찰 내부적으로도 위치추적 권한을 가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 처한 112신고사건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상황시 경찰의 휴대폰 위치추적은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순간까지 죽음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을 걸었던 고인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유족에게도 너무 죄송합니다. 인권에 상하가 없겠지만 저는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선의의 국민과 제 가족과 아들, 딸들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감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어깨가 쳐져버린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해나가는 현장의 수많은 동료경찰관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힘을 주세요!
첫댓글 동의합니다.
작년에 어렵게 실종아동들 경우에만 위치추적하도록 하였으나,
그외 긴급상황엔 꼭 필요하니
사용에관한 법률을 강화하여 추적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이 떠들썩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둘째 법률제정에 대표님이 힘을 많이 쓰셨지요.
생사가 걸린 급박 상황에서는 긴급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