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원고)의 손해액 증명 책임이 완화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장장 9일 동안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직후인 2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77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이튿날 새벽 2시 18분까지 이어졌다. 논란이 됐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소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5건 통과= 이번에 가결된 민소법 개정안은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 피해자인 원고가 손해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문에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법원이 피해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민소법 개정안은 또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경우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신문절차'도 도입했다. 또 감정 절차나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인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법원에 감정인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감정인 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과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 비분쟁성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사법보좌관이 부동산경매 등 대부분의 강제집행 업무나 지급명령절차 등 비분쟁성 업무를 담당하고, 법관들은 사실심 재판에 집중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막고 외국인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강제퇴거될 수 있다. 또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도입해 테러분자나 범법자 등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이 항공기나 선박에 타는 것을 외국 탑승지에서부터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보호소년 등의 연령에 따른 분리 수용 기준을 폐지하고 개별적인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처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도 가결=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가결됐다. 제정안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험금을 타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통상 사기죄와 동일하게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보험사기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보험회사에 거짓 청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타낸 보험금도 돌려줘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부패로 면직된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재취업을 대폭 제한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부패행위로 당연퇴직이나 파면, 해임된 공직자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까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기업체를 비롯해 로펌과 회계법인 등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위원 수를 현행 최대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기타 행심위 위원 수를 현행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제정안도 처리= 국회는 논란이 돼 온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야당이 낸 수정안은 앞선 표결에서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107표, 반대 156표로 부결됐다.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국가정보원에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과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또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산하에 테러 경보 발령, 관계당국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등 대테러 실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처리됐다.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두도록 했다. 다만 기록센터에서 수집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고, 법무부에 이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두도록 했다. 기록센터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여당은 법무부에, 야당은 통일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한 바 있다. 또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북한인권재단도 설립될 예정이다.
◇선거구 공백 사태 종료= 4·13 총선을 42일 남겨두고 국회가 이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지난 1월 1일 이후 계속돼 온 선거구 공백 사태도 끝이 났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10월 내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이 2대 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2014헌마53)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다시 만들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 총수는 현행 300석으로 유지됐지만, 지역구는 253개로 현행(246개)보다 7개 늘어난 반면 비례대표는 47개로 줄어들었다.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 달의 마지막 날 인구로 정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대 총선 지역구는 서울 1곳·경기 8곳·인천 1곳 등 수도권 10곳을 비롯해 대전과 충남에서도 각각 1곳씩 늘어났다. 반면 강원 1곳·전북 1곳·전남 1곳·경북 2곳 등 5곳이 줄어들었다.
개정안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종전 지역구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검찰 출신의 정상환(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경북 경산 출신의 정 변호사는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검 1차장과 부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거쳐 201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문서로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또 스미싱 등 사기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문자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개발자가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해 이용자에게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약대상기관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및 인정취소 관련 근거를 법률로 올리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협약대상기관에 1인 창조기업을 추가하는 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교육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력인정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등이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저작권법 개정안=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함. 또 기존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에서 수행하던 저작권 보호관련 업무를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0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알리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과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정하는 내용.
△해운법 개정안= 목적 규정에 여객·화물의 안전운송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또 안전한 여객·화물 운송을 위해 해운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산업기술분쟁 조정조서에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함. 또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높이고,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
△산업발전법 개정안= 사업자단체의 설립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민간 인증 기관 활성화를 위해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제도를 폐지함. 또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 제도도 폐지하는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규정하고, 확인제도를 신설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을 이 법으로 이관해 규정하는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형마트 등의 등록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동의요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또 전통시장 화제공제 사업 시 운영주체에 대한 공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종전 시장법, 도소매진흥법 등에 따라 허가된 시장 등을 추가하며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특허법 개정안=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거절결정 등이 취소된 경우 특허료 또는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또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해 해당 자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기가 곤란할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진단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의 폐업·휴업 또는 폐쇄 시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권익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며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도 가정방문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 설치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시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선별급여제도 및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상한제도를 법정화함. 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허위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에 대해 가산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임직원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높이는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개발부담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간정보사업자의 권익 향상과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적 기념사업 등을 위해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고, 그 설치·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궤도운송법 개정안=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산악벽지형 궤도를 개발·운영해 산악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내용이 기관 내부의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부령으로 이관하고 현행 법률에서 삭제하는 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사업의 대상에 자동차사고 부상자를 추가함.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도시철도법 개정안= 도시철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운영비용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 차원에서 철도물류의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철도물류에 필요한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철도물류사업자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함과 더불어 철도물류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
△항공법 개정안=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요건 중 임원 선임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며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공개함. 또 무인비행장치 조종사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항공사업법 제정안= 항공법을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나누고,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하는 내용.
△항공안전법 제정안= 항공법을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나누고,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등록·안전성인증,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항시설법 제정안= 항공법을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나누고,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는 내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서민의 종합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보험업법 개정안=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에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주택연금 가입을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허용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임. 또 구상권 행사를 위해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법정상한을 연 27.9%로 낮추고, 대부업 협회에 대한 감독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실물로 발행되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하도록 하고, 허가제 방식의 전자등록기관을 설치함. 또 전자등록 의무대상을 상장주식,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
△은행법 개정안= 조건부자본증권 제도를 도입하고,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산보유자 범위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추가하는 내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채권자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며 이 법의 효력시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한시적 운용하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공공VAN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한 기업 등에 대해 보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한 기업등에 대해 보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수총액 기준 상위 5인에 대한 보수공개와 임원 등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와 공시의무를 규정함. 또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응대직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법상 70%인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비율 한도를 폐지함. 또 주식교환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내용.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금융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는 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의 재량에 맡기면 금융기관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공인회계사에게 제한되는 비감사업무를 확대하는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건강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성과지표 설정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기사이트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역할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함. 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 개정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의 결격사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높여 규정하는 내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조정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또 분쟁조정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1인당 최저출자금과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조합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높이는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가맹본부가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납품업자 등의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해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채권의 집행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약관의 심사청구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와 금융업·보험업을 하는 회사의 국내계열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청산 중에 있는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함. 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조항은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며 분쟁조정에서 분쟁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며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소비자원을 추가하는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을 민간투자법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항목을 보완하며 임직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을 각각 1개월씩 앞당기고,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수탁사업자와 재수탁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또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독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한 제재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한국은행법 개정안=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 범위와 국가의 출연금 지급 근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 한국재정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