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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스크랩 [이혼무료상담] 증여, 상속, 명의신탁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이 될까?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인천/부천/김포/시흥)
이혼전문상담 추천 0 조회 19 18.12.11 01: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J&L 법률사무소 이혼·상속 법률상담입니다.
오늘은 증여, 상속, 명의신탁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알아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 상속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 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까요?

네,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명의신탁받은 재산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지만
명의만 제3자에게 신탁한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명의만 부부일방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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