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소송변호사, 상간고소대리 변호사 선임 고민중이신가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상간 상대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상간고소대리를 맡기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반대로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줄 몰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으면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혼자 대응해도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상간소송변호사를 알아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 사건은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소송을 제기하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당시 혼인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기 전에도 자신의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고소, 실제로는 민사상 위자료 소송입니다
먼저 ‘상간고소’라는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상간고소, 불륜녀고소, 내연녀고소 등의 표현이 흔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간 사건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간통죄와 같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간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대응하게 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해서 바로 소장부터 제출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서 배우자나 자녀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표현, 사진, 만남이나 여행·숙박과 관련된 자료 등도 관계의 성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문제되는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가 직접 입증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만남의 형태, 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상간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할 때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든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수집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상간소송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새로운 증거부터 무리하게 수집하기보다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각각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해야만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나 경제적인 사정, 배우자와의 관계 등 여러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간 상대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고소대리를 알아볼 때는 단순히 상간 상대에게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혼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반대로 법원에서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고 당황했다고 해서 서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원고가 얼마의 위자료를 요구하는지, 어느 기간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면?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교제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단순히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소개팅이나 데이팅 앱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미혼 또는 이혼 상태라고 이야기한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제 기간이나 상황 등에 비추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원고 측에서 이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들었다면?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와 오래전부터 별거하고 있다.”
“이미 이혼하기로 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혼자가 교제 상대에게 “곧 이혼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실제 혼인관계의 파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 여부와 기간, 부부공동생활의 실태, 이혼 협의의 진행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할까요?
상간소송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직접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피고가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예상보다 다양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현재 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일부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에 대한 판단이나 법적 주장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구상간소송변호사 선임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담이나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고라면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의심한 시점, 외도를 확인한 시점, 상대방을 특정한 시점,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피고라면 상대방을 처음 만난 시점, 교제를 시작한 시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관계를 종료한 시점, 원고에게 연락받은 시점, 소장을 받은 날짜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 대화, 사진 등 관련 자료도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추려서 보기보다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실제 소송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예상하기 쉽습니다.
상간고소대리, 선임 여부보다 사건의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사람과 상간소송을 당한 사람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원고라면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라면 원고의 주장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나 혼인관계 파탄 등 별도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상간소송변호사 또는 상간고소대리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어떤 청구 또는 방어가 가능한지, 부족한 증거는 무엇인지,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사건은 같은 외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만남의 경위와 기간,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혼인관계의 상태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여부 역시 다른 사람의 사례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쟁점을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글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및 대응 방법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