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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특소세 부과 차량 사업용이라도 공제안돼 |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해도 부가세 신고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19일 A씨가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7인승 승합차)에 대한 유지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종업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으로 특소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에 한해 유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소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했다해도 그 유지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차종별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각 자동차 회사별 공제·불공제 차량. ◆ 현대자동차 가.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베르나, 아반떼XD, 라비타, 티뷰론, 투스카니, EF쏘나타, 그랜져XG, 에쿠스 - 승합차 : 싼타모(5,6,7인승), 트라제XG(6,7인승), 스타렉스(7인승) - 지프형 : 싼타페(5,7인승), 갤로퍼(5,6,9인승), 테라칸(5,7인승) 나. 공제가능 차량 - 승용차 : 아토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 승합차 : 트라제XG(9인승), 스타렉스(9인승, 12인승, 밴형)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상용차 : 그레이스(3,6,9,12인승) 등 ◆ 기아자동차 가.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리오(3,5도어 포함), 스펙트라, 스펙트라윙, 옵티마, 포텐샤, 엔터프라이즈 - 승합차 :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7인승) - 지프형 : 스포티지, 레토나, 쏘렌토 나. 공제가능 차량 - 승용차 : 비스토(5인승, 밴형) 및 2인승 밴 전차량 - 승합차 : 타우너, 카니발(9인승), 프레지오(3,6,9,12인승)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대우자동차 / 쌍용자동차 / 삼성자동차 가.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매그너스, 프린스, 수퍼살롱 / SM5 / 체어맨 - 승합차 : 레조 - 지프형 : 코란도, 무쏘(5,7인승), 렉스톤(5,7인승) 나. 공제가능 차량 - 승용차 : 티코, 마티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 승합차 : 다마스, 라보 / 이스타나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첫댓글 전산세무 2,1급 공부하는 분들한테 딱 필요한 정보네요.
우와~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